[주 문] 처분청이 1994.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783,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의2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의 공장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 1991.11.20.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처분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부동산중 탱크시설, 건물배관시설, 혼유조탱크, 배출시설(이하 “이건 구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개시한 날”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인 1991.9.1.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구축물이 대도시외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취득가액(282,6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83,60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구리스, 윤활유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공장을 경영하다가 1989.10.12. 청구외 ㅇㅇ여객(주)(대표 ㅇㅇㅇ)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12.31. 공장을 패쇄한 후 1990.12.10.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1990.11.8. 이전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1.10.8. 동공장을 준공하고 같은해 12.2. 공장등록을 한 후 1991.12.17.부터 사실상 제품생산을 개시하고 있는 바, 이건 구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1991.11.20. 처분청으로 부터 이미 비과세처분(횡성군 22670-37921호)을 받았음에도 ㅇㅇ도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이전공장의 사업개시일을 원주세무서장이 교부(1991.8.23.)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시년월일이 “1991.9.1.”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날을 “이전공장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전공장에 설치한 탱크시설(1991.10.5. 설치), 건물배관시설(1991.10.7. 설치), 혼유조탱크(1991. 10.31. 설치), 배출시설(1991.12.16. 설치) 등 구축물의 취득이 “이전공장의 사업개시한 날”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건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건 구축물은 이전공장에서 생산하는 구리스 및 윤활유제조를 위한 주요기계장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경영자가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 취득자가...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다만,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그 초과부분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사업개시일 현재 이전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비과세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구리스·윤활유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경영하다가 대도시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1991.10.5.~12.16.)한 탱크시설, 건물배관시설, 혼유조탱크, 배출시설 등 구축물을 사업개시일(1991.9.1.) 이후에 취득한 구축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공장이전에 따른 토지, 건물, 구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미 1991.11.20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비과세조치(ㅇㅇ군 재무 22670-37921호)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공장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개업년월일(1991.9.1.)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이건 이전공장의 경우 실제로 조업을 개시한 날(1991.12.17.)을 이전공장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사업등록증상 개업년월일(1991.9.1.) 이후에 이건 구축물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제외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건 구축물이 기계장치류계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건 구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규정한 구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법인이 1991.8.23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년월일”로 기재되어 있는 1991.9.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2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가액과 이전후 공장의 부동산가액을 비교 제시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이건 취득세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4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사실상 조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단서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1991.8.23.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년월일을 1991.9.1.로 기재하였으나, 1990.11.8. 이건 이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고서 1991.10.8. 준공받은 다음, 같은해 12.2. 처분청에 공장등록(사업개시일 1991.12.1.)을 한 사실, 청구법인의 생산보고서상에 최초 조업개시일이 1991.12.17.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속서류인 “신고세금계산서 집계표”에서 이전공장의 생산제품(processoil p-3)이 1991.12.31. 최초 매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조업을 개시한 날인 1991.12.17.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어 지고, 다음으로 대도시외로의 공장이전에 따른 비과세요건중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가격과 이전후 공장의 부동산가격의 차액발생으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에 의하면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가액은 토지 171,776,000원, 건물 356,124,581원, 구축물(이건 구축물 포함) 369,764,700원, 계 897,665,281원이고,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가액은 2,308, 740,000원이므로 이전후의 부동산가액이 이전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이전공장은 구지방세법 제47조의4제1항에 의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구축물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