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2.3 ㅇㅇ국가공업단지내에 소재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25,877.8㎡(이하 “이건 공장용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2,691.61㎡를 취득한 후 1994.12.6 이건 공장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106,681,970원과 1995.1.5 공장용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가액(3,740,184,01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803,6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각각 징수결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자기기 부품제조, 판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공장용토지(25,877.8㎡)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 바, 이건 공장용토지는 당초 청구외 ㅇㅇ요업 유한회사(이하 “ㅇㅇ요업”이라 한다)가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1989.12.29 분양받은 후 2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는 등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외 ㅇㅇ요업은 관리공단에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에 의거 환수요청을 하였으나, 관리공단측은 환수하는 대신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건 공장용토지를 매각토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요업으로부터 관리공단의 공매절차에 의해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 규정의 취지대로 이건 공장용토지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였으므로 국가공업단지내 공장용토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자로 보아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되어야 할 것이고, 설사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공장용토지 전체가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취득 당시 이미 건축한 공장건축물(2,691.61㎡)의 면적을 제외한 공장용토지는 이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공무원의 취득후 3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종용함에 따라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부당하게 납부된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환부를 주장하는 한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의 징수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자진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국가공업단지내 공장용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자로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매방법에 의하여 이건 공장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토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기존 건축물을 취득(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기 기기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중부지역 공업단지내 이건 공장용토지를 청구외 ㅇㅇ요업으로부터 공매절차에 따라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공장용토지를 최초 입주자인 ㅇㅇ요업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이상 국가공업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적법하다고 보아 징수결정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ㅇㅇ요업이 국가공업단지인 중부지역공업단지안에서 최초로 이건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후 2년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는 등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관리공단에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관리공단에서 공매절차에 의해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이 이건 공장용지토지를 취득한 이상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업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자납신고종용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건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의 징수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결정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신고납부방식의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내무부 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 조세불복에 대한 심사청구대상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9.12, 88누12066)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1994.12.6 및 1995.1.5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한 징수결정은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겠으나, 그동안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방식의 조세불복에 대하여 납세자의 구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자진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상으로 보아 왔으므로 이 사건은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건 공장용토지를 최초 국가공업단지내 입주한 자로부터 공매절차에 따라 취득한 경우 국가공업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용토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초 입주한 자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ㅇㅇ요업이 동공업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한 “이건 공장용토지”를 공매절차에 따라 취득하였으므로 달리 제외규정이 없는 한 승계취득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