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4.10.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08,031,990원, 등록세 181,606,390원, 교육세 33,294,500원, 합계 1,122,932,88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266,572,360원, 등록세 53,314,470원, 교육세 11,729,180원, 합계 331,616,01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내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청구법인이 유치지역인 ㅇㅇ지방공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1987.11.14과 1990,8.28, 2회에 걸쳐 공장입지지정을 받고, 1989.11.13과 1990.11.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공장용지 575,61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40,124㎡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5,044,622,25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8,031,990원, 등록세 181,606,390원, 교육세 33,294,500원, 합계 1,122,932,88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6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1995.2.24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공기, 가스,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용파이프 및 하수·오수관로를 구축물(급·배수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12,265.05㎡)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켜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86,628.3㎡)에 대한 취득세 655,252,900원, 등록세 131,050,570원, 교육세 24,025,930, 합계 810,329,4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강, 특수강, 철도차량용품, 자동차용품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에서 공장을 경영하다가 공장유치지역인 ㅇㅇ지방공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처분청으로부터 입지지정을 받고 1989.11.13과 1990.11.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89.2.1 형단조 공장 6,414.04㎡를 최초로 건축하였고 1991.7.9과 1992.10.31에 자동차 부품공장 및 단조공장과 제강 및 압연공장 103,486.81㎡를 건축,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금속압단제조업 및 열간압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을 이전운영해 왔으며, 메인(main)공장인 제강공장은 1990.4.13 건축을 시작하고, 1992.10.21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변경하였으나, 3년여에 걸쳐 건축함에 따라 매출실적이 없어 1993.7.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주업종인 제강업을 추가로 등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ㅇㅇ공장에서 제강업 매출이 주업종이였던 것은 결산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정시 주업종인 제강업의 기준공장면적율(25%)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은 물론, 이건 토지중 14,488㎡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하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 적용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도시계획상의 도로면적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당해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내인 ㅇㅇ시 ㅇㅇ구에서 공장을 경영하다가 1989.11.13과 1990.11.1 유치지역인 ㅇㅇ도 ㅇㅇ지방공업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이전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건 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140,124㎡)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정시 구축물(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공기, 가스,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용 파이프 및 하수·오수관로의 수평투영면적(12,265.01㎡)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경정결정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제강업을 추가하여 기준공장면적율(25%)를 적용산출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상에 계획된 25m의 도로면적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 및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2항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하고, 같은조 제3항제6호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므로, 먼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제강업의 기준공장면적율(2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전촉진지역(ㅇㅇ시 ㅇㅇ구)내의 공장을 유치지역내인 ㅇㅇ지방공업단지내로 이전하고자 1987.11.17과 1990.8.28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입지 지정을 받으면서 금속압단제품제조업으로 승인받아 1989.11.13과 1990.11.1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이전하면서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89.9.20부터 제품생산을 시작하였고, 제강업을 취득세 부과기준일 이후인 1993.7.2에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추가등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인 1992.10.21 공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업종을 금속압단제품제조업, 열간압연업 외에 제강업을 추가등록하였음이 1992.10.21 ㅇㅇ시장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업단지 입주계약변경동의 통보”(지경 28013-1584)서에서 알 수 있고, 1990.4월부터 1993.7월까지 “ㅇㅇ공장 1단계 투자내역서”에서 3,269억원의 총투자금액 중에서 제강부분에 투자한 금액이 1,809억원(투자율 55%)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제강업제품생산공장을 건축중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업종별 공장건축물별로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42 금속압단제품제조업 40%, 37121 열간압연업 30%, 37113 제강업 25%)을 각각 적용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도시계획상에 계획된 25m의 도로면적(14,488㎡)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의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4제1호(다)목에서 도시계획상의 6m 이상 도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라고 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상에 계획된 도로가 없었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인 1992.7.16 ㅇㅇ지방공업단지개발기본 및 실시계획변경시 이건 토지내에 25m 도로(14,488㎡)가 포함되었음이 ㅇㅇ도 고시문(제151호, 1992.7.16)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도로면적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 총면적(575,615.1㎡)에서 당초 제외한 체육시설면적(5,862㎡)과 도로면적(14,488㎡)를 제외한 나머지 555,265.1㎡중 이건 토지상에 건축한 공장건축물 연면적 146,408.05㎡(금속압단제품제조업 36,454.2㎡, 열간압연업 29,733.45㎡, 제강업 80,220.4㎡)에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공장입지 기준면적(514,128.6㎡)을 빼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41,136.5㎡가 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산출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