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28 선고일 1995-06-24

[요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전에 관계법령 및 주택건립에 따른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하므로 그 귀책사유는 법인에게 있다 하겠고, 법인장부상 회계처리를 고정자산계정으로 처리한 이상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4.30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전 3,0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61,14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519,160원(가산세포함)을 1995.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1.3.1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4.30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1.7.31 및 1991.9.1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를 받아 1992.1.23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변순환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선의 변경으로 인해 설계변경지시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1992.8.1 건축허가를 받은 후 즉시 공사를 착공코자 하였으나, 현지 주민들과의 묘지이전 및 어장오염문제에 따른 민원협상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1993.10.26 공사를 착공하여 1995.3.30 주택건설을 완공하였으나, 이건 토지 회계처리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고자산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1991, 1992, 1993년도 법인장부에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명세서(1991~1994 사업년도분)의 보유토지명세서상에도 주택건설용토지로 계속 신고해 온 사실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된 1993.10.26 공사를 착공한 사실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며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법인장부상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이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라고 규정한 다음, 그제2호에서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4.30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법인장부상에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사실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1.4.30 취득한 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991.7.31 및 1991.9.11 건축심의를 받아 1992.1.23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인해 설계변경지시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1992.8.1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현지 주민들과의 묘지이전 및 어장오염문제 등의 민원협상이 지연되어 1993.10.26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의 회계처리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고자산(상품계정)”으로 처리했어야 할 것을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고정자산(토지계정)”으로 처리하였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토지로 취득하였다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회계처리를 재고자산(주택용지)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토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1991년도 및 1992년도 법인결산서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매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3년동안이나 착오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이 1992.1.23 건축허가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인해 설계변경지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연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전에 관계법령 및 주택건립에 따른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하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고, 법인장부상 회계처리를 고정자산계정으로 처리한 이상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