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전에 관계법령 및 주택건립에 따른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하므로 그 귀책사유는 법인에게 있다 하겠고, 법인장부상 회계처리를 고정자산계정으로 처리한 이상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전에 관계법령 및 주택건립에 따른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하므로 그 귀책사유는 법인에게 있다 하겠고, 법인장부상 회계처리를 고정자산계정으로 처리한 이상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4.30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전 3,0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61,14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519,160원(가산세포함)을 1995.2.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1.3.1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4.30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1.7.31 및 1991.9.1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를 받아 1992.1.23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변순환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선의 변경으로 인해 설계변경지시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1992.8.1 건축허가를 받은 후 즉시 공사를 착공코자 하였으나, 현지 주민들과의 묘지이전 및 어장오염문제에 따른 민원협상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1993.10.26 공사를 착공하여 1995.3.30 주택건설을 완공하였으나, 이건 토지 회계처리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고자산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1991, 1992, 1993년도 법인장부에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명세서(1991~1994 사업년도분)의 보유토지명세서상에도 주택건설용토지로 계속 신고해 온 사실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된 1993.10.26 공사를 착공한 사실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며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법인장부상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이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