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27 선고일 1995-06-24

[요지] 토지 주변에 울타리만 설치해 놓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착공하기 위한 터파기 등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잡초만 무성하다고 하고 있어 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토지 취득후 4년이내에 사실상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9.2.28 설립된 청구법인이 1990.4.2부터 1991.6.25까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외 2필지 토지(2,066.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동소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토지(1,321.3㎡, 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1,18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6,184,080원(가산세포함)과, 동소 ㅇㅇ번지 토지(745.4㎡, 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아니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797,578,000원)에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5,709,360원, 교육세 19,141,880원, 합계 114,851,240원을 1994.11.17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4.2부터 1991.6.25까지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1.7.5부터 1992.12.31까지 건축경기과열 및 건축자재 수급불균형조절을 위한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1991.5.6~1991.12.31: 전용면적 50평 이상 연립주택 건축제한, 1992.6.18~1992.12.31: 전용면적 40평 이상 공동주택 건축제한)가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중 1990.4.2 취득한 동소 ㅇㅇ번지 토지 및 같은해 7.14 취득한 ㅇㅇ번지 토지는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기간(1년 6월)을 제외하면 각각 1995.9.7과 같은해 12.29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고, 1991.6.25 취득한 동소 1498-5번지 토지도 건축제한기간(1년 6월)을 제외하면 1995.12.10까지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건 토지 취득후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하고 있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과 3년이 각각 경과되기 이전인 1994.2.14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토목공사를 하던중 두터운 암반이 발견되어 지질조사관계로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당초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당초 4층 36세대에서 6층 60세대로 사업규모변경)하여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 및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1토지는 취득일로부터 4년, 제2토지는 3년을 각각 경과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4.2부터 1991.6.25까지 취득한 이건 토지중 제1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제2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아니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중 1990.4.2 취득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와 같은해 7.14 취득한 ㅇㅇ번지 토지는 정부의 건축허가제한 조치기간(1년 6월)을 제외하면 각각 1995.9.7과 같은해 12.29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고, 1991.6.25 취득·등기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도 건축허가제한기간(1년 6월)을 제외하면 1995.12. 10까지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과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제3호, 구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새겨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4년(3년)이내에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뜻이라 할 것인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0.4.2 및 같은해 7.14 제1토지와 1991.6.25 취득한 제2토지는 취득일로부터 4년과 3년이 각각 경과된 토지로서 정부의 건설경기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불균형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조치(전용면적 50평 이상 공동주택건축허가제한: 1991.5.6~1991.12.31, 전용면적 40평 이상의 공동주택건축허가제한: 1991.7.15~1992.12.31)로 착공치 못하였다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1990.4.2부터 1991.6.25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3년)이 경과되기 전인 1994.1.24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위 건축허가 제한대상 규모 이하인 전용면적 22.3평 내지 23.6평 규모의 연립주택(1동 4층 36세대)을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1994.11.1, 14.9평 내지 15.1평 규모의 연립주택(1동 6층 60세대)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설사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과세유예기간내에 정부의 일정 규모(전용면적 40평)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제한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40평 이하의 연립주택을 건축허가신청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과 3년이 각각 경과하기 전인 1994.2.24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착공중 지하암반이 발견되어 지질조사관계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착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4.7.14 현지 확인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토지 주변에 울타리만 설치해 놓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착공하기 위한 터파기 등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잡초만 무성하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건 토지 취득후 4년(3년)이내에 사실상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