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26 선고일 1995-06-24

[요지] 매매계약해약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법인 내부사정에 해당하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8.27 및 같은해 11.8, 2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6필지 토지 6,635.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85,479,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1,734,71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1990.2.28과 같은해 4.30, 2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 후 1990.4월 초순경 처분청에 입지심의신청을 하여 1990.4.26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 주변지역(1,200여평)은 임상이 양호하므로 이를 제외한 면적(800여평)에 대해서만 관계부서의 사전협의후 민영주택승인을 받도록 입지심의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려고 해도 해약에 따른 막대한 손해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는 민영주택사업이 불가능하여 이건 토지 주변 다른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제지 직장주택조합(이하 “ㅇㅇ제지조합”이라 한다)에서 주변토지를 먼저 취득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ㅇㅇ제지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1994.4.21 이건 토지를 ㅇㅇ제지조합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한 후 조합주택건설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므로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8.27 및 같은해 11.8, 2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0.2.28과 같은해 4.30, 2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0.4월 초순경 처분청에 입지심의신청을 하여 1990.4.26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중 보전녹지지역(1,200여평)을 제외한 면적(800여평)에 대해서만 관계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 민영주택승인을 받도록 입지심의결과를 통보받았으나, 해약에 따른 막대한 손해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을 위해 처분청에 검인을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1990.8.2 및 같은해 8.13과 같은해 10.30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6건)하면서 계약금지급일을 같은해 8.2 및 같은해 8.13과 같은해 10.30로 각각 정하였고, 잔금은 1990.8.27과 같은해 11.8 지급키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명세서 사본에서도 이건 토지 취득일이 1990.8.27과 같은해 11.8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입지심의결과 통보일(1990.4.26) 이후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어 1990.2.28과 1990.4.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할려고 해도 해약에 따른 막대한 손해로 인하여 해약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건 토지중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는 민영주택사업이 불가능하여 주변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ㅇㅇ제지조합에서 먼저 주변토지를 취득하므로써 부득이 ㅇㅇ제지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1994.4.21 이건 토지를 ㅇㅇ제지조합명의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고 조합주택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으므로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상당면적(약 1,200평)이 건축불가함을 알고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1990.4월초 처분청에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를 신청하여 조건부로 승인되었음에도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취득후 4년이 다된 시점(1994.4.21)에 이르러 ㅇㅇ제지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시행을 위해 이건 토지를 제성제지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과 이건 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매매계약해약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법인 내부사정에 해당된다고 하겠고,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토지취득후 4년이내에 건축공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