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2.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이사장 장윤, 이하 “ㅇㅇ학원”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ㅇㅇ학원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대가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9필지 28,414㎡(이하 “양수토지”라 한다)를 1990.4.17 양수(1990.3.30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받은 후 동사업계획승인조건인 도시계획도로(아파트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토지중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재단법인 ㅇㅇ회유지재단 소유토지(ㅇㅇ동 ㅇㅇ번지 109㎡)와 이건 토지 취득후 2년이 경과한 1994.2.7 교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024,55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31,820원(가산세포함)을 1995.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학원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ㅇㅇ학원 신축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5호의 규정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는 2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주택신축사업추진에서 사업승인조건이행을 위해 확보해야 할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와 교환하기로 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약정(계약)하였으며, 또한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사업에 사용한다는 사실과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0.4.17 취득한 후 1994.2.7 청구외 재단법인 ㅇㅇ회유지재단에 증여하여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31,820원(가산세포함)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취득후 2년)내인 1990.3월에 주택신축사업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와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5호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는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재단법인 ㅇㅇ회유지재단간의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와 이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약정서 제3항에서 토지의 양도시기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만 기재하고 있고 이건 토지의 실제 양도(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이 1990.3월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설사 계약당사자간에 작성된 토지교환약정서에 따라 토지교환, 건축물 철거보상비 지급 등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약정서에 이건 토지에 대한 정확한 양도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에 기록된 1994.2.7을 이건 토지의 양도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이건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 9월이 경과한 후에 처분되었다고 보아지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더구나 이건 토지는 1990.3.30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아파트건설용부지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1991.8.3, ㅇㅇ번지가 분할되고, 동 지번에서 1992. 4.22, ㅇㅇ번지가 분할되어 1994.2.7 청구외 재단법인 ㅇㅇ회유지재단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아파트신축용부지에서 제외되어 주택건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