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4.12.2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8,960,6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1.24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2,916㎡ 및 그 부속토지 92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건물 4층 일부와 그 부속토지, 건물 2층 일부와 그 부속토지, 건물지층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1994.2.28, 같은해 3.10, 같은해 7.20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토지 461.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3,850,008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960,600원(가산세포함)을 1994.12.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섬유류 및 피혁제품제조·판매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출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1994.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4억 8천 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더우기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물산(주)의 경매신청과 거래중단, 채무변제독촉 및 ㅇㅇ민사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그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이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후 5년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대법원판례(1993.2.23, ‘92누11664)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의 범위해석을 임의로 제한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구지방세법(개정법률 제4415호)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토록 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이 1989.11.24로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은 이건 토지 취득후인 1992.1.1부터 시행된 종전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구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경영정상화와 결손보전을 위하여 5년이내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섬유류 및 피혁제품 제조·판매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1.24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오다가 그 일부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수출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더우기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물산(주)의 경매신청, 거래중단 및 채무변제독촉과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부득이 이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채무상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판례(1993.2.23, ‘92누11664)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의 범위해석을 임의로 제한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경영악화 등의 사유는 내부적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3.1.1부터 1993.12.31까지 약 5,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종전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토지취득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토지를 1년이상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후 5년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대법원 1993.2.23, ’92누11664)라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1989.11.24 취득한 후 4년 3월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 왔으나 1991년도부터 경영이 악화(당기순이익: 1992년도 △152,226,014원, 1993년도 54,605,995원, 1994년도 △485,397,668원)되면서 적자(1992.12.31 현재 609,392,668원, 1993.12.31 현재 566,588,747원, 1994.12.31 현재 1,054,245,553원)가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적자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3.8.16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청구외 ㅇㅇ물산(주)로 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1993.10.26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ㅇㅇ물산(주)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요청과 ㅇㅇ민사지방법원의 경매절차개시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3.12.9 및 1994.1.13과 같은해 2.16 ㅇㅇ민사지방법원의 3차례의 경매 입찰결과 유찰되므로 결손보전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이건 부동산중 일부를 매각하여 청구외 ㅇㅇ물산(주)에 7억원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