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20 선고일 1995-06-24

[요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을 제한할 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회복지시설 설치가능부지보다 더 많은 토지를 취득함으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된 귀책사유는 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7.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22,816㎡를 취득한 후 그 중 15,367.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04,829,87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869,37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2,144,890원, 교육세 2,428,970원, 합계 87,443,230원을 1994.1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무의탁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977.9.26 개원하였으나 수용인원의 증가와 시설물의 노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창립 당시 소재지이던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는 운영상의 한계가 있어 1992.7.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현대식 건물(수용시설)을 짓고 이전하여 이건 토지와 함께 매입한 모든 토지를 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사회복지시설용 산림훼손허가가 10,000㎡까지만 가능한 관계로 부득이 9,971㎡만 훼손허가를 받아 그 중 7,586㎡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건물부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처와 산책로, 그리고 부족한 부식비를 충당하기 위한 채소재배지 등으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처분청에서 발급해 준 등록세 비과세확인서에는 비과세면적이 22,816㎡로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하였을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각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대체하고자 허가를 신청했을 때 아무런 조건이나 단서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건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식비를 충당하기 위한 채소재배지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구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서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에서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제15호에서 산림보전지역내에서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1만㎡ 미만의 부지안에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92.7.8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와 함께 매입한 토지 전부를 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구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에서의 사회복지시설용부지로는 1만㎡ 미만까지만 개발이 허용되어 있어 부득이 9,971㎡만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그 중 7,586㎡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복지시설의 건물부지로 사용하였고, 이건 토지는 수용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처와 산책로, 그리고 부족한 부식비를 충당하기 위한 채소재배지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 의하면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대법원 1982.9.14, 82누110)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임야”에서 “전”으로 사실상 지목변경하여 채소재배 등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영농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영농하는 것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당시 처분청에서 발급해 준 등록세 비과세확인서상 비과세면적이 22,816㎡인 점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아무런 제재나 조건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세 비과세확인서는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위해 발급된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 그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 하겠으며,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을 제한할 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회복지시설 설치가능부지(10,000㎡)보다 더 많은 토지(22,816㎡)를 취득함으로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