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16 선고일 1995-06-24

[요지] 공사포기불가 및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다투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건설공사 촉구지시를 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공사지연 및 중단사유가 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6.4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1992.5.12 ㅇㅇ리 ㅇㅇ번지로 등록전환) 임야 12,793㎡(1992.5.12 지번등록전환시 12,665㎡로 축소)를 731,084,150원에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8,306㎡)를 제외한 나머지 4,4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256,418,589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001,290원(가산세포함)을 1994.11.9 부과고지하여 1994.11.24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과오납금환부신청을 함에 따라 1995.1.18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면적(591㎡)과 지번등록전환시 축소된 면적중 안분면적(84㎡)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액 6,017,560원(가산세포함)을 반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6.4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2,793㎡를 취득하여 근로자 복리후생시설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ㅇㅇ리 ㅇㅇ번지 1,532㎡ 토지는 인접묘지때문에 산림훼손허가신청이 반려되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ㅇㅇ리 ㅇㅇ번지 2,827㎡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었고,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비철금속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6.4 임야 12,793㎡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그중 8,306㎡를 제외한 이건 토지(4,487㎡)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으로 이건 토지중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면적(591㎡)과 지번등록전환시 축소된 면적중 안분면적(84㎡)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납부된 취득세액중 6,017,560원(가산세포함)을 환급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ㅇㅇ리 ㅇㅇ번지 1,532㎡ 토지는 인접묘지 때문에 산림훼손허가신청이 반려되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ㅇㅇ리 ㅇㅇ번지 2,827㎡ 토지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야를 취득한 날(1990.6.4)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 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0.6.4 임야 12,793㎡를 근로자복리후생시설부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후 토지 8,306㎡(연수원부지 6,285㎡, 도로부지 1,223㎡, 기존공장 798㎡)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이건 토지는 당초 임야 상태 그대로 있으며 1995.1.16까지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한 이건 토지중 ㅇㅇ리 ㅇㅇ번지 1,532㎡ 토지는 연수원시설을 건립코자 1991.7.10과 1991.9.17 처분청에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1.9.20 처분청으로부터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비 및 훼손임지 실측도 미비, 사업계획미비 등의 사유로 신청서가 반려된 후 1991.12.16 산림훼손허가를 재신청하였으나 1991.12.19 처분청에서 이건 신청에 대하여 신청지 경계로부터 20m 이내에 묘지가 있으므로 묘지연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지 경계표시가 없어 현지검토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1992.1.28 및 1992.12.11 처분청으로부터 동신청서가 반려된 사실 등이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외부적인 규제가 아닌 내부적인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ㅇㅇ리ㅇㅇ번지 2,827㎡ 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임대주택을 신축코자 1992.6.30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1992.8.20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림보전지역내 근로자 복지시설(사원임대주택) 추천통보 및 1992.9.2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보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등록업자인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 대표이사 ㅇㅇㅇ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코자 하였으나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1993.2.12 청구외 ㅇㅇ종합(주)와의 공동사업주체 약정을 해지하고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 대표이사 ㅇㅇㅇ를 공동사업주체로 변경함으로써 청구법인과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이 공사포기불가 및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다투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1993.3.22과 1994.5.12 건설공사 촉구지시(ㅇㅇ군 주택 58500-1480)를 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공사지연 및 중단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