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가산세 152,123,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1.26 전산센타신축을 위한 부지로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7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가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1993.9.6)로부터 30일을 경과한 1994.1.31에 이건 토지 취득가액(5,850,9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0,617,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불성실신고 가산세 152,123,400원(이하 “이건 가산세”라 한다)을 1995.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산센타 신축을 위하여 1991.11.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1990.6.5~12.31 및 1991.5.6~1992.12.31)로 인해 전산센타신축이 지연되어 오던 중 청구외 ㅇㅇ은행이 세계최초로 “ㅇㅇ 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ㅇㅇ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전산센타의 설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서 건축허가제한조치해제일(1992.12.31)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1993.12.31)에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되었으므로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인 1994.1.31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760,617,000원)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중 건축제한조치가 있는 경우, 내무부 유권해석(도세 22670-214호, 1990.7.3)에 의하면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동제한된 기간만큼의 유예기간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1993.4.23, 92누15840)에서도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는 지방세법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금지”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조치를 해제한 후 다시 기간연장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제한조치가 없었던 기간(4개월 5일)을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에 포함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마지막 건축허가 제한조치해제일(1993.1.1)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에서 4개월 5일의 기간을 제외하여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기산일을 1993.9.6로 잘못 판단하여 이날로부터 30일(1993.10.6)을 경과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1990.6.5~12.31)를 해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후 재차 건축허가제한조치(1991.5.6~1992.12.31)를 한 경우 그 제한조치가 없는 일정기간(4개월 5일)을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에 포함하여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을 1993.9.6(처분청에서 1993.8.26을 착오계산한 것이 분명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생략)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는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59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161조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0.11.26 전산센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가 정부의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날(1993.1.1)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4.1.1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인 같은해 1.31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760,617,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후 일정기간(4개월 5일) 경과하여 다시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산정하면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없는 그 일정기간(4개월 5일)을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에 포함하여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을 1993.9.6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4.1.31에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경우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은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날(1993.1.1)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1994.1.1이 되므로 이날로부터 30일이내인 1994.1.28에 자진신고한 후, 같은달 31에 이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760,617,000원)를 적법하게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가 건축허가제한조치(1990.6.5~1990.12.31)중인 1990.11.26 취득하였고, 그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이후 4개월 5일이 지난 후에 정부의 건축제한조치(1991.5.6~1992.12.31)가 재차 시행되었기 때문에 처음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되어 다음의 건축허가제한조치 시행일 사이의 기간(4개월 5일)은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1.1부터 1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4개월 5일의 기간을 제외하면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은 1993.9.6이 되므로 그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1994.1.31에 자진신고 납부한 이상 이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생략)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2항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의 ‘금지’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해석되는 바”(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5840) 이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1990.6.5~1990.12.31)중인 1990.11.26 취득하였으나, 1991.1.1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되고, 그 해제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인 1991.5.6부터 1992.12.31까지 재차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다면 그 해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6차례(1990.6.5, 1990.10.8, 1991.5.6, 1991.7.15, 1992.3.16, 1992.6.30)에 걸쳐서 건축허가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기간(4개월 5일)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으로 별도인정하여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을 1993.9.6로 본 것은 구지방세법 제84조의4제4항제6호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지며,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은 처분청의 건축허가제한해제일(1993.1.1)로부터 1년이 도래되는 날인 1993.12.31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1994.1.30)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 1994.1.31 이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와 “영수필통지서”에서 확인되어 지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59조 및 민법 제161조에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을 1993.9.6로 잘못 판단하여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