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배타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12 선고일 1995-06-24

[요지] 토지의 대금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일은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5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3.7.14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246,06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4,290,800원(가산세 7,381,800원 포함)을 1994.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공익체육시설(골프장)사업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7.22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992~1993까지 골프장 건설공사중 골프장과 연접한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의 자)가 골프장공사로 토사가 흘러든다 하면서 물리적 실력행사를 통해 수차에 걸쳐 업무방해 및 처분청 등에 민원제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골프장구역이 확정되어 더이상 토지가 불필요함에도 매수강요에 의해 부득이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전답으로서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불가하여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외 ㅇㅇㅇ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전매행위를 우려하여 1993.4.30 처분금지 가처분등기(93카 단1973)만 한 상태로서 토지대금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배타적으로 처분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취득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배타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건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생략)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에 의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3호에는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물·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 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익체육시설(골프장)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3.7.14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이 골프장공사방해 및 민원제기 등으로 이건 토지의 매수를 강요함에 따라 골프장구역이 확정되어 불필요한 토지임에도 부득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7.14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가 불가한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도 선급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그 단서조항에서 법인의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2.3.16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ㅇㅇ 합동법률사무실에서 인증(등부 1992년 제1208호)한 사실과 계약일로부터 1992.4.21 사이에 3차에 거쳐 계약금 및 중도금 20,224천원을 지급하고, 1993.7.14 잔금 19,220천원을 ㅇㅇㅇ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어 지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의 대금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에는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1993.7.14)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