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11 선고일 1995-06-24

[요지]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중 수용토지의 보상금액 만큼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취득보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73필지 토지(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ㅇㅇ공사에 수용되어 1987.12.15부터 1988.6.14까지 보상금 8,077,952,957원을 받고, 1990.5.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0,49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23,005,707,890원)한 후 취득가액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4,927,754,9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 바,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988.6.14 마지막으로 받고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은 자(ㅇㅇ공사)로부터 취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1989.3.17부터 1년이 경과한 1990.5.1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23,005,707,8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3,870,860원(가산세포함)을 1994.11.21 추징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당초 주택건설용지로 취득보유하고 있던 수용토지가 1985.10월 주택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청구외 ㅇㅇ공사에 수용되어 1988.6.14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하고, 청구외 ㅇㅇ공사(사업인정받은 자)로부터 택지를 대체공급받게 되어 1989.3.17 이건 토지의 계약체결가능통보를 받고 같은해 4.2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0.5.10 취득(잔금지급)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0.2월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35,428,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금액(8,077,952,957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체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에서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수용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임을 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정상적으로 지급이행된 매매대금중 보상금액만큼에 한해서 잔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제반조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1년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도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988.6.14 마지막으로 수령하여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후 보상금수령액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은 자(ㅇㅇ공사)로부터 취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1989.3.17부터 1년이 경과한 1990.5.1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추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함에 있어 이건 토지의 취득가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지만 1년이내에 보상금수령액을 초과하는 만큼의 대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음은 물론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취지로 볼 때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수령한 보상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취득한 때”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988.6.14 마지막으로 수령하였고, 대체취득할 이건 토지는 사업인정을 받은 청구외 ㅇㅇ공사의 사정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9.3.17 취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해 4.2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1990.5.10에 잔금을 지급(취득)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조세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이 허용될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이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중 수용토지의 보상금액 만큼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을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의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