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중 수용토지의 보상금액 만큼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중 수용토지의 보상금액 만큼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취득보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73필지 토지(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ㅇㅇ공사에 수용되어 1987.12.15부터 1988.6.14까지 보상금 8,077,952,957원을 받고, 1990.5.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0,49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23,005,707,890원)한 후 취득가액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4,927,754,9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 바,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988.6.14 마지막으로 받고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은 자(ㅇㅇ공사)로부터 취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1989.3.17부터 1년이 경과한 1990.5.10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23,005,707,8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3,870,860원(가산세포함)을 1994.11.21 추징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당초 주택건설용지로 취득보유하고 있던 수용토지가 1985.10월 주택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청구외 ㅇㅇ공사에 수용되어 1988.6.14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하고, 청구외 ㅇㅇ공사(사업인정받은 자)로부터 택지를 대체공급받게 되어 1989.3.17 이건 토지의 계약체결가능통보를 받고 같은해 4.2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0.5.10 취득(잔금지급)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0.2월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35,428,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금액(8,077,952,957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체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에서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수용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임을 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 정상적으로 지급이행된 매매대금중 보상금액만큼에 한해서 잔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제반조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1년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