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분양계약 당시의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5-0209 선고일 1995-06-24

[요지]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대체취득은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 이전에 이미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파트 대체취득으로 인한 나머지 비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아파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4년 11월 18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008,93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된 청구인 소유 토지보상금을 1993.8.2 수령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4.8.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택지개발지구 94BL ㅇㅇ타운 ㅇㅇ동 ㅇㅇ호(토지 45.10㎡, 건축물 109.29㎡,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는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08,93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답 1,398㎡가 ㅇㅇ공사의 택지개발사업(건설부고시 제780호, 1992.12.31)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대체취득부동산으로 이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1993.4.2 체결하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223,680천원)을 1993.8.2 수령한 후 1994.5.27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해 8.26 이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취득하였는 바, 이건 아파트 취득당시의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 제109조제1항에 의하면 대체취득 비과세요건으로서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면서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취득한 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이건 아파트 취득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대체취득한 이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일(1993.4.2)을 기준으로 당시의 1993년도 시행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만 가지고서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서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분양계약 당시의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1993년도 시행당시의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생략)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생략)가 당해사업 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생략)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생략)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1994년도 시행 당시의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 제109조제1항에서는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생략)에게 부동산이 매수... 된 자(생략)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생략)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1,398㎡가 ㅇㅇ공사의 택지개발사업(건설부고시 제780호, 1992.12.31)으로 인하여 수용됨으로 1993.4.2 이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3.8.2 수용된 토지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4.5.27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해 8.26 이건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사용검사일로 보아 분양계약 당시(1993.4.2)의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가 토지보상금 마지막 수령일(1993.8.2)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4.8.26 준공됨으로써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아파트 취득당시의 구지방세법(1993.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제1항의 규정(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때로 보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이건 아파트는 1993.4.2 분양계약한 이상 1993년도 시행 당시의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1994.8.26 이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취득하였으므로 마지막으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전후의 법중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1989.12.12, 89누5539)이고, 비과세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납세의무를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납세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유효한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은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대체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1993.4.2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1994. 8.26 사용검사를 필한 이상 그 사용검사일(취득일)에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있어 이건 아파트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993.12.27 개정된 구지방세법(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되던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제1항에서는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업인정고시일(1992.2.31) 이후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이건 아파트를 1993.4.2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1993.8.2)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4.8.26 이건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아파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시행하던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제1항에서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1993.4.2)’를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대체취득은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 이전에 이미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아파트 대체취득으로 인한 나머지 비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아파트는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제1항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