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08 선고일 1995-06-24

[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새로운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5년이내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상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 609.88㎡(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록 3롯트 ㅇㅇㅇ로부터 화해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 1992.12.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85,993,0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63,830원(가산세포함)을 1995.1.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해 1984.5.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84.6.1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1992.12.30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일 뿐 새로운 취득이 아니며, 설령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유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신탁법 제1조제2항에서 “본 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해 1984.5.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12.3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4.6.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ㅇㅇ지방법원의 판결(84자55 소유권 이전등기)을 받고, 1992.12.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일 뿐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일(1984.6.1)이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일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에서 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에서 뜻하는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말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건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89누3489, 1990.3.9)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새로운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날(1992.12.30)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5년이내인 1995.1.20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상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