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한 후 1개월만에 종전소유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07 선고일 1995-06-24

[요지]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다시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19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변경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77,1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34,325,52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3,810원(가산세포함)을 1994.12.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이씨ㅇㅇ파종친회 대표로서 1994.2.19 종중재산인 이건 토지를 관리 등의 부주의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1개월만인 1994.3.19 증여이전상태로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환원등기하여 원상태로 복구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부터 취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도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1개월만에 종전소유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19 이건 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관리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증여받았으나, 취득후 1개월만인 1994.3.19 종전 소유자에게 다시 증여이전상태로 환원등기하여 원상태로 복구등기한 것이므로 취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증여·기부 등과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합의해제 후 다시 그 소유권을 종전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2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또한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바,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1991.5.14, ‘90누7906)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1994.2.19 이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다시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