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높은 가격인 검인계약서상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06 선고일 1995-06-24

[요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법인장부상의 매매금액이 상이한 경우 높은 가격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법인의 장부상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구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1989.9.8 청구외 ㅇㅇㅇ외 2인과 부동산검인계약을 체결한 후 1989.10.27 취득세 자진신고납부하면서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는 매매금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4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정당세액 납부)하였으며, 문제의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매매금액을 980,000,000원으로 정당매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취득세 19,600,000원을 납부한 후, 1989.11.28 이건 토지에 대해 매매금액을 정당가격인 2,93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부동산검인계약을 재체결함에 따라, 1990.1.13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58,600,000원중 기납부한 취득세 19,600,000원을 제외한 39,000,000원을 추가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동소 백양리 산1-2번지 임야 457,785㎡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과세표준액 493,200,000원)로 보아 1994.4.18 취득세 80,786,160원(가산세포함)을 중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① 이건 토지에 대한 정당매매가격 산출에 따라 추가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39,000,000원은 취득일(1989.11.2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0.1.13에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7,800,000원을, ② 동소 백양리 산1-2번지 임야 457,785㎡에 대하여는 1994.4.18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80,786,160원)를 중과세하였으나, 과세표준액 산출착오로 과소부과한 취득세 13,405,520원(가산세포함)을, ③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526,149㎡중 587,235㎡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5,891,930원(가산세포함) 등을 합산한 취득세 137,097,450원을 1994.12. 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1989.11.28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2,93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검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서 판결문에 의거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이건 토지의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격(2,330,000,000원)에 제세공과금(165,480,000원)을 합한 법인장부가격인 2,495,480,000원을 이건 토지 취득세액 산출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526,149㎡중 587,235㎡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 산출시 법인장부가액(632,697,404원)에 의하지 않고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금액(742,897,0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115,891,930원(가산세포함)은 98,700,79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되어야 하며, 법인장부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457,785㎡에 대한 과세표준산출 착오로 과소부과한 취득세에 대한 추징세액 13,405,520원(가산세포함)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부과한 취득세 가산세 7,800,000원에 대한 과세표준 자체가 없음에도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법인장부상의 가격과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높은 가격인 검인계약서상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계약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1.28 이건토지를 골프장 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중 587,235㎡ 토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동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검인계약서상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과,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457,785㎡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산출착오로 과소부과한 취득세액을 추징한 사실, 그리고 이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일부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나머지 취득세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가산세를 추가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판결문 및 법인장부의 가격에 의해 산출하여야 함에도 검인계약서상의 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판결문, 법인장부, 검인계약서 등에서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정을 보면, 1989.7.1 매매총가격을 2,400,000,000원으로 한 다음, 1989.8.14 매매총가격을 1,050,000, 000원으로, 1989.11.28 매매총가격을 3,000,000,000원으로 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가격을 변경하면서 수차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전체토지의 취득가격은 3,0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세액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함에 따라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70,000,000원)를 제외한 토지대금을 1989.11.28 부동산 매매검인계약체결시 양도세액 600,000,000원을 포함한 2,930,000,000원을 총매매가격으로 하여 전액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검인계약서상의 금액(2,930,000,000원)이 사실상 취득금액으로 보아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판결문에서 “이건 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허위의 계약금액이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2,400, 000,000원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판례에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법인장부상의 매매금액이 상이한 경우 높은 가격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대법원 1992.11.10, 92누2349)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2,930,000,000원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상금액은 2,495,480,000원이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2,930,000,000원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