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법인장부상의 매매금액이 상이한 경우 높은 가격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법인의 장부상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법인장부상의 매매금액이 상이한 경우 높은 가격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법인의 장부상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구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1989.9.8 청구외 ㅇㅇㅇ외 2인과 부동산검인계약을 체결한 후 1989.10.27 취득세 자진신고납부하면서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는 매매금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4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정당세액 납부)하였으며, 문제의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매매금액을 980,000,000원으로 정당매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취득세 19,600,000원을 납부한 후, 1989.11.28 이건 토지에 대해 매매금액을 정당가격인 2,93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부동산검인계약을 재체결함에 따라, 1990.1.13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58,600,000원중 기납부한 취득세 19,600,000원을 제외한 39,000,000원을 추가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동소 백양리 산1-2번지 임야 457,785㎡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과세표준액 493,200,000원)로 보아 1994.4.18 취득세 80,786,160원(가산세포함)을 중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① 이건 토지에 대한 정당매매가격 산출에 따라 추가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39,000,000원은 취득일(1989.11.2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0.1.13에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7,800,000원을, ② 동소 백양리 산1-2번지 임야 457,785㎡에 대하여는 1994.4.18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80,786,160원)를 중과세하였으나, 과세표준액 산출착오로 과소부과한 취득세 13,405,520원(가산세포함)을, ③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526,149㎡중 587,235㎡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5,891,930원(가산세포함) 등을 합산한 취득세 137,097,450원을 1994.12. 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1989.11.28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2,93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검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서 판결문에 의거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이건 토지의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격(2,330,000,000원)에 제세공과금(165,480,000원)을 합한 법인장부가격인 2,495,480,000원을 이건 토지 취득세액 산출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526,149㎡중 587,235㎡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 산출시 법인장부가액(632,697,404원)에 의하지 않고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금액(742,897,0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115,891,930원(가산세포함)은 98,700,79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되어야 하며, 법인장부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457,785㎡에 대한 과세표준산출 착오로 과소부과한 취득세에 대한 추징세액 13,405,520원(가산세포함)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부과한 취득세 가산세 7,800,000원에 대한 과세표준 자체가 없음에도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법인장부상의 가격과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높은 가격인 검인계약서상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