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4.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251,280원, 농어촌특별세 206,360원, 등록세 3,376,920원, 교육세 675,380원, 합계 6,509,94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7.26 청구외 (주)ㅇㅇ광학(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예정금액(312,678,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ㅇㅇ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거 100분의30을 경감하여 1994.8.22 취득세 등 12,694,7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감면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자진신고 납부시 경감(100분의 30)된 취득세 2,251,280원, 농어촌특별세 206,360원, 등록세 3,376,920원, 교육세 675,380원, 합계 6,509,94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7.4 청구외 (주)ㅇㅇ광학(대표이사 ㅇㅇㅇ)과 이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195,424,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국토이용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상에 거래예정금액을 312,678,4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이건 토지의 거래예정금액은 처분청 공무원이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말에 따라 실제 매매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거래예정금액을 312,678,4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1994.8.22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시 실제 매매가격으로 신고하려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토지거래계약신고후 매매대금이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금액(312,678,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중 감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30을 경감한 취득세 등 12,694,7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1994.1.1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시 허가된 거래예정금액을 실거래시 재조정하여 변경하더라도 유효한 것(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내용, 토정 58307-174, 1995.2.7)이기 때문에 실거래금액(195,4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을 세무담당자의 말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거래금액(312,678,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감면조례에 의거 100분의 30이 경감된 세액이 실제거래가격으로 산출한 정당세액보다 초과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1994.8.22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된 취득세 469,010원, 농어촌특별세 46,900원, 등록세 703,520원, 교육세 140,700원, 합계 1,360,130원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계약예정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감면조례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계약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 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구ㅇㅇ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이 조례는...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같은조례 제3조에서 “... 불균일과세는... 계약서에 의한 취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예정금액(312,678,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감면조례에 의거 100분의 30을 경감한 취득세 등을 1994.8.22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조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8.22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실거래금액(195,4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말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예정금액(312,678,4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중 100분의 30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실거래금액으로 산출한 정당취득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납부되었음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시 거래예정금액을 312,678,400원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내지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의 규정과 대법원판례(1992.11.10, 92누2349)에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법인장부상의 매매대금이 상이한 경우 높은 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실거래금액보다 높은 토지거래계약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건 토지에 관한 거래가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로서 감면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 자진신고 납부시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법인장부·기타증서(국가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 등에서 그 취득가격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4.8.22 자진신고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거래금액(312,678,400원)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7.26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시 이건 토지의 거래금액을 312,678,4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이건 토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광학 법인장부가격과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이건 토지의 실거래가액이 195,424,000원으로 입증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2항 및 제21조의7제3항 규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거래금액은 “계약예정금액”에 불과할 뿐 미실현된 거래금액이므로 처분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외 (주)ㅇㅇ광학 법인장부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실거래금액(195,424,000원)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규정에 의거 실거래가격이 아닌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거래금액(312,678,400원)을 법인장부가격보다 높다고 하여 이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건 토지는 개인간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검인계약서실시에 따른 경감대상(100분의 30)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1994.8.22 청구인이 자진신고하면서 토지거래계약예정금액(312,678,400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00분의 30을 경감한 취득세 4,377,490원, 농어촌특별세 347,740원, 등록세 6,566,240원, 교육세 1,313,240원, 합계 12,694,7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정당과세표준인 실거래금액(195,4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산출한 취득세 3,908,480원, 농어촌특별세 390,840원, 등록세 5,862,720원, 교육세 1,172,540원, 합계 11,334,580원 보다 1,360,130원이 과다신고납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1994.8.22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100분의 30을 경감받은 취득세 등 6,509,94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1994.8.22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된 취득세 등 1,360,130원을 환부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건에서 다루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불복기간을 경과한 흠이 있어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