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골프장등록일 이후 지출된 잔디식재정산금을 골프장용토지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203 선고일 1995-06-24

[요지] 골프장건설공사 준공 이후에 잔디식재비를 지급하였더라도 골프장 준공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된 비용을 준공 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잔디식재정산금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7.22 ㅇㅇ도지사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1필지 토지(1,036,16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조성한 회원제 골프장을 1993.6.1 등록한 후 골프장을 개장운영하던 중 1993.12.31 기준으로 법인결산을 완료함에 따라 이건 골프장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1994.7.18 부과고지하였으나, 잔디식재정산금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잔디식재비용(380,002,765원)을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440,44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공익체육시설(골프장)업 및 부대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9.7.22 ㅇㅇ도지사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골프장건설을 완료한 후 1993.6.1 등록하였으므로 등록일 이후에 지출된 잔디식재정산금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조경상태의 보완 및 식재된 잔디의 보완보수에 대한 정산액으로서 지목변경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지목변경비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장등록일 이후 지출된 잔디식재정산금을 골프장용토지 취득(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단서)에서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 기타 증서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2호에서 “골프장: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익체육시설(골프장)업 및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조성한 회원제 골프장을 1993.6.1 등록한 후 개장운영하던 중 1993.12.31 기준으로 법인결산을 완료함에 따라 이건 골프장의 법인장부상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잔디식재정산금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잔디식재비용을 토지의 취득(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골프장등록일 이후에 지출된 잔디식재정산금은 토지조성을 위한 비용이 아니고, 조경상태의 보완 및 식재된 잔디의 보완보수에 대한 정산액으로서 지목변경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지목변경비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법인 등에 대한 취득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건설자금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부가가치세 등)을 말하는 바, “사치성재산으로서의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전토, 성토, 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서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 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공사에 들인 비용은 골프장용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대법원 89누5638, 1990.7.13)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골프장 준공이전에 지급해야 할 잔디식재비용을 준공이후인 1993.6.23 ㅇㅇ조건(주)에 150,000,730원을, 1993.7.31 선진종합조경에 230,002,035원을 잔대식재정산금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어 잔디식재비는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골프장건설공사 준공 이후에 잔디식재비를 지급하였더라도 골프장 준공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된 비용을 준공 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잔디식재정산금을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