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5-0202 선고일 1995-06-24

[요지] 법인에게 귀속되는 건설자금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일시적 비용으로서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적절함

[주 문] 처분청이 1995.2.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74,540원, 등록세 189,810원, 교육세 34,800원, 합계 699,15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2.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하치장용 건축물 3,48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9,772,526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액(19,772,52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4,540원, 등록세 189,810원, 교육세 34,800원, 합계 699,150원(가산세포함)을 1995.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제선·제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2. 23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장부상 지급된 금액과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19,772,526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등 관계규정에 따라 환급받게 되므로 취득에 소요되는 실질비용이라 할 수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매입부가가치세로 처리되고, 환급을 통하여 취득비용이 아닌 것임이 입증(1993.5.10 환급받았음)됨에도, 단지 이건 건축물 취득 이후에 환급받았다 하여 취득비용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 을 취득일로 보고...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제선.제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2.23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된 부가가치세(19,730,800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환급받게 되는 매입부가가치세로 취득에 소요되는 실질비용이 아닌 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고, 더구나 1993.5.10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취득 이전에 발생되어 취득 이전에 환급받지 못하였다면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에서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구지방세법(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나. 위 ‘가’항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어느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취득후 취득자인 사업자 개인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게 된 것과 같은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93누6003, 1994.4.26)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1993.2.23)하면서 발생된 매입부가가치세 19,772,526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금액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1993.5.10 환급받았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부가가치세 환급증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환급받은 시기가 이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후라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건설자금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일시적 비용으로서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