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96 선고일 1995-05-23

[요지]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4,4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청구외 ㅇㅇ제일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어린이 놀이터 부지(69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766㎡)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630,350원, 도시계획세 137,390원, 교육세 126,070원, 합계 893,810원을 1994.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중등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공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청구외 ㅇㅇ제일교회로부터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청구외 ㅇㅇ제일교회에서 청구법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92가합3615)을 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93.2.5 동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되었으나, 판결내용이 명의신탁은 인정하나 부동산소유권의 환원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유로 기각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ㅇㅇ제일교회의 재정이 열악하여 이건 토지상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부지정지 등을 하지 않았을 뿐 이건 토지전체를 어린이놀이터,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비영리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일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중등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중 선교목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공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는 청구외 ㅇㅇ제일교회로 부터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청구외 ㅇㅇ제일교회에서 청구법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1993.2.5 기각결정되었으나, 판결내용이 명의신탁은 인정하나 부동산 소유권의 환원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유로 기각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토지등기부상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ㅇㅇ제일교회에서 청구법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 결과 1993.2.5 ㅇㅇ지방법원으로 부터 이유없다고 기각판결된 이상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외 ㅇㅇ제일교회의 재정이 열악하여 이건 토지상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부지정리작업 등을 하지 않았을 뿐 이건 토지 전체를 어린이 놀이터,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종교·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의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공익사업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를 뜻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이건 토지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어린이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69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766㎡)는 1990.10.29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실측이후 1995.2.6 재확인시까지 임야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