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7.4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1990.8.30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207㎡, 동소 ㅇㅇ번지 잡종지 1,480㎡, 동소 ㅇㅇ번지 잡종지 329㎡, 합계 3,0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361,9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459,52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43,430,400원, 교육세 8,686,080원을 1994.11.18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건설교통부(구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1992.2.20~1992.12.30)이 토지취득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부과한 취득세는 취소로, 등록세는 주택건설용토지로서 토지취득후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대도시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기각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1990.8.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4.25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교통부(구건설부)의 건설ㅇㅇ진정대책에 따른 건축허가제한(1992.2.20~1992.12.30)조치로 건축이 불가하였고, 그 후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 지역일대의 상수도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허가제한이 불가피하다 하여 현재까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치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를 취득후 단순히 3년이내에 착공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 1990.7.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 취득·등기한 이건 토지가 취득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의 법인의 설립...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고,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14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6제1항에서 “...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3항에서 “... 구리시...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0.7.4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법인설립후 1990.8.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주택건설용토지로서 3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도시내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건설교통부(구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1992.2.20~1992.12.30)을 정당한 사유로 보아 건축제한기간을 제외하면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부과한 취득세는 취소하고, 등록세 등은 건축제한기간(10개월)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0.8.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4.25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교통부(구건설부)의 건설ㅇㅇ진정대책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1992.2.20~1992.12.30)조치로 건축이 불가하였고, 이건 토지 지역일대의 상수도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제한이 계속되어 현재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착공치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이건 토지 취득등기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않았다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물론 그 법인의 내부적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건설교통부(구건설부)의 건설ㅇㅇ진정대책으로 시행한 건축제한조치(1992.2.20~1992.12.30)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외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소재지역의 상수도보급사정이 좋지 않아 상수도공급조절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건축제한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택건설승인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건 토지 인접지에서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외 5개업체가 1993.8.27~1994.6.17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려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대도시내의 법인설립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