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1.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맨션 ㅇㅇ동 ㅇㅇ호(대지 46.7㎡와 건축물 62.6㎡,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9.12.1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3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78,000원, 교육세 69,300원, 합계 447,30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11.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소재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사무소 ㅇㅇㅇ 사무장(이하 “사무장”이라 한다)에게 이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탁하면서 등록세 등을 지불하여, 1989.12.15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할 것이며, 등기신청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장이 등록세 등을 포탈하고 납부영수증을 위조하여 등기신청처리가 되었는 바, 이는 국가기관에서 국가업무를 대행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 4년(4년 11개월)이 경과하도록 수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처분청의 잘못도 있다 할 것임에도 이건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등기신청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사사무장이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위조하여 등기가 된 경우 미납된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 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1조제3항에서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난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64조의2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89.11.15 취득한 후 1989.12.15 소유권 이 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에 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업무를 법무사사무장에게 위탁하면서 등록세 등을 지불하여 1989.12.15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등기신청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장이 등록세 등을 포탈하고 납부영수증을 위조하여 등기신청처리가 되었는 바, 이는 국가기관에서 국가업무를 대행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 4년(4년 11개월)이 경과하도록 수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처분청의 잘못도 있다 할 것임에도 이건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사무장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의 납부는 청구인이 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납부서를 갖추어 ㅇㅇ시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사무장에게 등록세 납부를 대행시켰다면 이는 개인과 법무사사무소와의 사법상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등록세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는 법무사사무소에 세금을 맡겨 납부토록 부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탁받은 사무장이 소정의 등록세를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에 납부할 때까지는 납세의무자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이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받는 청구인이 되는 것이고,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의 신고납부방법에 의하고 납세지관할시장은 납세의무자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세액을 발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의 등록세 납부여부를 4년(4년 11개월)이 경과하도록 확인하지 않은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 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