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납부한 세액이 과소납부되었다고 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93 선고일 1995-05-23

[요지]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처분도 법인의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의 대지 1,222.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6,201.51㎡(지하3층, 지상8층,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11.13 취득세(204,346,940원)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이건 건물의 공유면적(기계실, 주차장, 호텔로비 등 2,149.92㎡)을 고급오락장 면적과 일반건축물 면적으로 안분하지 않고 공유면적전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공유면적을 고급오락장과 일반건축물 면적의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이건 건물중 36.4%인 2,257.95㎡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438,181,4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호텔 등(63.6%)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2,511,818,5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3,940,00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0. 15 이건 토지와 동지상건축물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을 받아 취득한 후 1993.11.13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이건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범위와 취득세 산출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처분청에 사치성재산의 면적과 과세표준액 등의 산출을 요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204,346,940원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였음에도 과소납부되었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납세자에게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취득세를 또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과세관청에서 교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소납부되었다고 하여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에서 “취득세의 징수는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0. 15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93.11.13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세액이 과소납부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중 공유면적을 고급오락장과 일반건축물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3.11.13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이건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사치성 재산의 범위와 세액산출방법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처분청에 사치성재산에 대한 면적과 과세표준액 등의 산출을 요청하여 과세관청으로 부터 취득세 204,346,940원이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여 기납부한 취득세의 산출착오를 이유로 또다시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20조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에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부서에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건 건물의 공유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비율만큼 안분하지 않고 산출한 세액 등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취득세에 있어서 처분청에서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가산세 부과처분도 대법원판례(‘93누15939, 1993.11.23)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