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매각한 사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92 선고일 1995-05-23

[요지] 유통사업을 운영하는데 보다 유리한 지역에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개설운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경영방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5년이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3필지 대지 25,690㎡분의 440.2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426.28㎡를 취득한 후 5년이내인 1993.11.3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88,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28,00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도·소매업 및 써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2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슈퍼마켓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규모가 너무 작아 유통법인인 청구법인이 계속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여 1993.11.30 개인에게 매각하고 다른 지역에 대규모의 유통사업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도·소매업 및 써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인 1993.11.3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으나 유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 다른 지역에 대규모의 유통사업을 개설운영하고자 매각하였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하겠는 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ㅇㅇ유통에 대하여 살펴보면 1988.10.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리 ㅇㅇ번지에 (주)ㅇㅇ유통의 사업장(본점)을 개설한 후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년차적으로 ㅇㅇ시 관내 각 지역에 (주)ㅇㅇ유통 직영법동점 등 6개 사업장(지점)을 설치 슈퍼잡화물품 등의 도·소매업을 직영운영해 오면서 단계적으로 폐업하면서 ㅇㅇ시 관내 다른 지역에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주)ㅇㅇ유통 직영 홍인점 등 7개 지점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주)ㅇㅇ유통 사업연혁표)에서 알 수 있으며, 이건 토지상의 슈퍼마켓((주)ㅇㅇ유통직영 중리점)도 그중의 1개 사업장(지점)으로써 1990.1.23 상가건물을 분양취득(취득금액 88,000,000원)하여 사업(슈퍼마켓)을 4년여간 직영운영하였으나, 유통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 다른 지역에 대규모의 유통사업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매각(매각대금 150,000,000원)하였다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유통사업을 운영하는데 보다 유리한 지역에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개설운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경영방법에 불과할 뿐,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5년이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