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7.1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84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해 11.1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724,62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3,041,34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자재판매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연립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1992.5월 “재건축사업 참여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상토지중 주택조합소유의 토지이외에 인접토지(이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주택조합이 매입할 자금이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공동주택분양승인신청전까지 주택조합에 양도키로 하고 안양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3.7.14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3.8월 주택조합의 ‘사업포기요청’에 따라 “재건축사업 참여가계약”을 해지하였으며, 1993.11.16 이건 토지를 주택조합에 취득한 원가로 매각하였는 바, 이는 당초 주택조합에 양도하기로 한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재건축 조합아파트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재건축사업 참여가계약의 해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축자재판매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7.14 이건 토지를 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같은해 11.16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연립재건축사업조합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1992.5월 “재건축사업 참여가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조합 소유의 토지외에 인접토지(이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주택조합이 매입할 자금이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공동주택분양 승인신청전까지 주택조합에 양도키로 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3.8월 주택조합의 ‘사업포기요청’에 따라 “재건축사업참여가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8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4년이 경과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하겠는 바, 먼저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택조합과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재건축사업참여가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외의 인접토지(이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주택조합이 매입할 자금이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공동주택분양승인 신청전까지 주택조합에 양도키로 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3.4.20 주택조합과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재건축사업참여가계약”을 체결할 때와는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공사비예정가액이 증가됨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 등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계약 제23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르러 사업참여를 하지 못하고, 이건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하게 되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외 주택조합과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면서 사업비 등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것인 만큼 그 귀책사유 또한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있다 해도 이건 토지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토지등 거래허가신청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매매용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1993.7.14 취득하여 같은해 11.16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이건 토지를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