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시행중 매각한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90 선고일 1995-05-23

[요지] 토지를 인·허가 받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후 4년이내에 매각하였다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1.5.11~1992.4.30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8,38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2.8.17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1992 민영 제63호)을 득한 후 같은해 10.9 착공하여 사업시행중인 1993.3.2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기업에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23,3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2,776,68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91.5.11, 1991.7.10, 1992.4.30, 3차례에 걸쳐 취득한 후 1992.8.17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다음, 같은해 10.9 사업착공시행중 1993.2.2 청구외 (주)ㅇㅇ기업에 매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일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회계처리상 유동자산중 재고자산인 상품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중 매각한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령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91.5.11, 1991.7.10, 1992.4.30, 3차례에 걸쳐 취득한 후 1992.10.9 사업을 착공시행도중 취득후 5년이내인 1993.2.2 청구외 (주)ㅇㅇ기업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일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회계처리상 유동자산중 재고자산인 상품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게 매각처분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2.11.23, 92누2226),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3호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2.11.23, 92누2226),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를 연립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1992.8.1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에 대한 주택민영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건 토지를 인·허가 받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후 4년이내에 매각하였다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