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6과 1993.12.20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의 토지 16,030㎡중 3,1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3.30 분할 한 후 1994.4.28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69,807,7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4,890,01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각 필지마다 모양이 상이하므로 이건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청구외 (주)ㅇㅇ개발(대표이사 ㅇㅇㅇ)토지와 잠정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 형식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환한 후 각각 일단의 부지를 조성한 다음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취득하여 교환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각 필지마다 상이하다는 사유로 동토지와 연접된 토지와 교환하여 일단의 아파트부지를 조성한 경우에 교환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하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1.6과 1993.12.20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의 토지 16,030㎡중 3,112㎡를 1994.4.28 매각하므로써 처분청에서는 매각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각 필지마다 모양이 상이하므로써 이건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청구외 (주)ㅇㅇ개발(대표이사 ㅇㅇㅇ)의 토지와 잠정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 형식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환한 후 각각 일단의 부지를 조성한 다음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취득하여 교환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동안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동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3.11.6과 1993.12.20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의 토지 16,030㎡중 3,112㎡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4.28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