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동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88 선고일 1995-05-23

[요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2.26과 1991.3.9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의 답 6,8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11.24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41,47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4,469,320원(가산세포함)을 1994.12.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2.26과 1991.3.9, 2차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 199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1.3.14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부지내에 국공유재산인 도로가 포함되어 설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1991.3.16 반려되므로써 도로를 취득코자 불용재산 매각을 요청하였지만, 매각계획이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막대한 토지구입비를 지불하고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재정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므로써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동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2.26과 1991.3.9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1994.11.24 매각하므로써 처분청에서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2차에 걸쳐 취득한 후 1991.3.14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91.3.16 처분청에서는 신청부지내에 국공유재산인 도로가 포함되어 설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되므로써 도로를 취득코자 불용재산매각을 요청하였지만 매각계획이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막대한 토지구입비를 지불하고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재정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므로서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본다는 취지이며, 청구법인이 4년이내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고(대법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코자 하였으면 취득전에 이건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인 도로 등의 불용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취득하여야 함에도 우선적으로 이건 토지부터 취득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토지내에 도로가 포함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반려된 것은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