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87 선고일 1995-05-23

[요지] 처분청에서 토지중 지상정착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2.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4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왔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3.6.3 취득세를 중과세고지하였다가 1993.6.17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직권취소한 후, 이건 토지상에 건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304.5㎡)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802,397,26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102,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 재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적연와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적연와를 제조판매하면서 수도권지역의 판매를 강화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1.12.5 적연와 도·소매업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사무실 및 상품(적연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영업성격상 야적장이 있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유영업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1993.6.3 취득세를 잘못 부과하였다가 1993.6.17 직권취소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법해석으로 또다시 중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령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라고 하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주거지역은 4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0.12.31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1.9.7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60㎡)을 신축하여 고유업무(적연와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993.6.3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1993.6.17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직권취소한 후 이건 토지중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을 초과하는 부분(304.5㎡)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재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적연와 도·소매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유영업성격상 건축물외에 상품(적연와)야적장이 필요한만큼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고유영업특성을 고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1993.6.3 취득세를 잘못 부과하였다가 1993.6.17 직권취소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법해석으로 취득세를 또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주거지역: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규정이라 하겠으며, 같은조 제3항의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본점을 따로 두고 수도권지역의 상품판매를 강화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1990.12.31)하여 상품(적연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지점을 설치(1991.12.16)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토지는 그 지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성격상 상품(적연와) 야적장이 일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정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대법원판례에서도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92누9937, 1993.3.26)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건 토지(545.5㎡)중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60㎡)의 4배를 초과하는 토지(304.5㎡)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의2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1993.6.3 사실판단착오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1993.6.17 직권취소한 후 다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특별한 이익의 침해를 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중 지상정착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