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84 선고일 1995-05-23

[요지] 처분청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현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이건 토지는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토지는 법인의 건물과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토지지번이 상이한 사실로 볼 때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9.24부터 1992.3.4까지 3회에 걸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의 답 910㎡중 4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취득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55,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62,000원(가산세포함)을 1994.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력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이용사업, 공제사업, 농촌가공사업,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ㅇㅇ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농용자재 및 농산물 등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 바, 공유권 합의분할 합의가 안됨으로 인해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불가하여 건축착공을 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비료와 스레트야적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ㅇㅇ의 고유목적사업인 구판사업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이건 토지는 인접한 ㅇㅇ협동조합건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의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판매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비료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건 토지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 “ㅇㅇ협동조합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략)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용자재 창고와 농산물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442㎡)를 3회(1990.9.24, 1991.4.17, 1992.3.4)에 거쳐 분할 취득하였으나 공유권 분할을 못하여 2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현재 이건 토지를 비료야적보관과 스레트적재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ㅇㅇ의 고유업무인 구매사업에 해당되며, 또한 ㅇㅇ조합건물의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지로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먼저 이건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1호에 의하면 ㅇㅇ협동조합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비료창고와 토산품판매 시설물을 건축함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공유물을 분할하지 못하여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임시적으로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현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이건 토지는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ㅇㅇ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 규정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담장·철책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구내의 토지로서 그 정착물의 효용에 공하는 토지를 말하는 바,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ㅇㅇ건물과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토지지번이 상이한 사실로 볼 때 ㅇㅇ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