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9.2.27 설립된 청구법인이 1989.5.3부터 1990.10.19까지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외 4필지 토지(11,05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동소 ㅇㅇ번지와 ㅇㅇ번지 토지(659㎡, 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치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9,390,28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944,880원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아니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057,601,716원)에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6,912,800원, 방위세 25,382,440원, 합계 152,294,640원을 1994.9.11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중 제1토지는 청구법인이 ㅇㅇ2차 ㅇㅇ빌라 60세대를 건축하고 남은 잔여토지로서 연립주택설계 추진중에 1991.8.23 태풍 글래디스 내습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ㅇㅇ2차 ㅇㅇ빌라의 옹벽이 완전 붕괴되어 1991.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공사비 589,429,171원을 투입하여 옹벽을 복구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동소 ㅇㅇ번지 토지 지하에 관로를 매설하는 등 재해방지에 제공되었고, 제1토지 2필지로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축대 붕괴를 우려한 인근 아파트주민의 반발과 축대의 하중증가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착공치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건 토지중 동소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와 ㅇㅇ번지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ㅇㅇ아파트를 건축하고 남은 잔여토지로서 당초 취득시 하등의 제한이 없던 토지인데 1991.1.1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되어 고도제한을 받아 건축을 하지 못하였고, 동소 ㅇㅇ번지 임야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로서 ㅇㅇ아파트 후면 15m 옹벽위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토지취득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6.3부터 1990.10.19까지 취득한 이건 토지중 제1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아니하므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중 제1토지는 청구법인이 건축한 ㅇㅇ2차 ㅇㅇ빌라의 잔여토지로서 연립주택건축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1991.8.23 태풍 글래디스의 내습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건축한 아파트 옹벽이 붕괴되어 1991.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옹벽복구 등 재해방지용으로 사용되었고,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축대붕괴를 우려한 인근아파트 주민의 반발과 축대의 하중증가로 인한 재해발생우려가 있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치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같은조 제4항과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제3호, 구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새겨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4년(3년)이내에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뜻이라 할 것인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제1토지 취득후 2년이 경과한 1991.8.23 태풍 글래디스의 내습으로 청구법인이 축조한 아파트옹벽의 붕괴로 인하여 옹벽공사 등 재해복구에 소요된 기간(1991.8월부터 12월까지)을 제외하더라도 4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를 착공치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된 것이고, 그리고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축대붕괴를 우려한 인접 아파트주민의 반발과 축대의 하중증가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해복구가 끝난 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중 제2토지는 당초 청구법인이 취득시 아무런 제한이 없던 토지인데 1991.1.1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고도제한을 받아 건축을 못하였고, 제2토지중 ㅇㅇ번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로서 ㅇㅇ아파트 주변 15m 옹벽위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데도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치 아니하였다고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0.10.19 취득한 제2토지의 경우 1991.1.1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가 제한되더라도 건축물높이를 조정하여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이 가능함에도 군부대와 협의한 사실조차 없고, 제2토지중 ㅇㅇ번지 토지는 자연녹지로서 청구법인이 동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동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