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건축가능여부를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형질변경 등 건축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못한 것은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건축가능여부를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형질변경 등 건축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못한 것은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1,4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1,600,000원을 1994.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임대하여 사용해 오다가 ㅇㅇ시장의 차고지확보지침(운이 33100-1805 1992.7.7)에 의거 이건 토지를 1993.3.4 취득한 후 같은해 10.10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같은해 10.1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4m 진입도로)의 미비와 형질변경에 따른 20% 공공시설용지 기부체납문제로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며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기부체납의 부당성을 수차 항의하여 1994.5.10 ㅇㅇ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이 개정되어 형질변경에 따른 20% 공공시설부지 기부체납의 조건이 삭제되어 1994.5.30 건축허가신청을 다시하였으나 개정규정의 세부지침 미시달로 신청서가 반려되어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처분청 및 구건설부 등에 계속 질의를 하는 한편, 그 후에도 1994.8.16과 12.21 등 4차례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주변도로미개설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어 현재까지 차고지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 왔음에도 ㅇㅇ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의 개정으로 인해 차고지 신축이 지연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고, 또한 이건 토지는 투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화물차 차고지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가 건축허가신청서 반려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그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