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82 선고일 1995-05-23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건축가능여부를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형질변경 등 건축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못한 것은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1,4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1,600,000원을 1994.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임대하여 사용해 오다가 ㅇㅇ시장의 차고지확보지침(운이 33100-1805 1992.7.7)에 의거 이건 토지를 1993.3.4 취득한 후 같은해 10.10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같은해 10.1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4m 진입도로)의 미비와 형질변경에 따른 20% 공공시설용지 기부체납문제로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며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기부체납의 부당성을 수차 항의하여 1994.5.10 ㅇㅇ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이 개정되어 형질변경에 따른 20% 공공시설부지 기부체납의 조건이 삭제되어 1994.5.30 건축허가신청을 다시하였으나 개정규정의 세부지침 미시달로 신청서가 반려되어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처분청 및 구건설부 등에 계속 질의를 하는 한편, 그 후에도 1994.8.16과 12.21 등 4차례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주변도로미개설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어 현재까지 차고지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 왔음에도 ㅇㅇ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의 개정으로 인해 차고지 신축이 지연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고, 또한 이건 토지는 투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취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화물차 차고지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가 건축허가신청서 반려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그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33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서 정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이상인 도로에 접할 것(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차고지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후 4차례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4m 진입도로)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되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4차례에 거쳐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였고, ㅇㅇ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개정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지연되었으므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상에 차고지 신축을 하지 못한 근본적인 사유는 ㅇㅇ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개정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이건 토지에 4m 이상 도로가 접해 있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건축할 수 없는 토지로서 건축허가 신청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에서 청구법인이 4차례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반려하였다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건축가능여부를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형질변경 등 건축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못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고,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1993.3.4)한 후 2년 1월이 지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상태 그대로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