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9.16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5,5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설립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공장용건축물을 신축(320㎡)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입지 기준면적(2,322.33㎡)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3,181.67㎡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30,464,02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52,380원(가산세포함)을 1994.10.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9.16 공장용부지로 사용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해 9.11 공장용토지의 정지공사를 하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4년간의 연차별 공장건축(총 2,506.5㎡)계획으로 공장설치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같은해 10.31 인가를 받고 1차년도분 공장건축물 320㎡를 신축, 1991.9.2 공장을 등록(음향 및 영상기기제조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2.2.20 공장건축물 256㎡의 증축(2차년도분) 허가를 받았으나, 해외시장 수출감소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즉시 착공하지 못하고, 1993.2.15 공장설립변경신청을 하여 1994.10.30까지 연장승인을 받고 1994.3.18 공장건축물 648㎡를 증축하였으며, 나머지 건축물 1,538.5㎡는 1994.10.6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공장건축물 증축공사기간을 1995.10.29 까지로 연장승인을 받았는 바,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므로 연차별 공장설립기간이 만료되는 1995.10.29까지의 건축물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년차별 공장설립계획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장건축물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3,181.67㎡)를 산정,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용부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공장용건축물을 신축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령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9.16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공장용건축물을 신축(320㎡)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그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3,181.67㎡)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년차별(4년간) 공장설치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년차적으로 공장건축물을 증축하고 있으므로 연차별 공장설립기간이 만료되는 1995.10.29까지의 건축물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정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989.9.16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해 9.11 공장용 토지의 정지공사를 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분청에 년차별(4년간) 공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10.31 승인을 받고 1차년도분 공장건축물(320㎡)을 신축하여 공장을 등록(음향 및 영상기기제조업) 운영하고 있으며, 1992.12.31까지 신축하기로 한 나머지 공장용건축물(2,186.5㎡)은 해외시장 수출감소로 인한 자금난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하여 공사기간을 1995.10.29까지로 연장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으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하겠으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법인의 생산적인 활동을 조장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토지취득후 일정기간내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공장설치에 적정한 면적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착공한 후 정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총공장건축계획면적을 2,506.5㎡으로 정하고, 토지취득후 1년차에는 총면적의 8분의 1정도인 320㎡만을 신축하였으며, 그 후 공장건축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토지취득후 4년 6월이 지나서 648㎡를 증축하므로서 토지취득후 5년 8월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968㎡를 신축하므로 당초 계획면적의 5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음을 볼 때, 해외시장 수출감소로 인한 자금난이나 년차별 공장설립중이라는 주장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5,504㎡)중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건축물을 신축(320㎡)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장 입지기준면적내의 토지(2,322.33㎡)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3,181.67㎡)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