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답 7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재무부로부터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지목(답)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307,23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301,40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3,072,300원, 교육세 614,460원, 합계 58,988,160원을 1994.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고등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1993.5.7 이건 토지를 ㅇㅇ대학교 부설 ㅇㅇ한방병원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취득직후 청구법인의 이사장 승인이 취소되는 등 학내의 어수선한 사정과 ㅇㅇ한방병원의 개원(1992.6.11) 초기로 수익이 저조한 관계로 인한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주차장시설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사실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할 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답)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제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ㅇㅇ대학교 부설 ㅇㅇ한방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목(답)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주차장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세하고, 등록세 등은 일반세율로 추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사장 승인이 취소되는 등 학내의 어수선한 사정과 ㅇㅇ한방병원의 개원 초기로 수익이 저조한 관계로 인한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주차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답)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치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동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사장 승인이 취소되는 등 학내의 어수선한 사정과 자금부족 등으로 주차장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함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사정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며, 사실상으로 이건 토지를 ㅇㅇ한방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1994.12.12 발급된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서 취득 당시(1993.5.7) 지목(답)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불법(무단형질변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법인의 고유업무(ㅇㅇ한방병원의 부속주차장)에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