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상건축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을 개장한 경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78 선고일 1995-05-23

[요지] 신축중인 건물에 허가된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를 양도양수 받음과 동시에 동건물을 임차하여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백화점을 개설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토지상에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차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더라도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15㎡는 1992.12.2에,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479㎡는 1993.2.23에,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462.7㎡는 1993.3.17에, 같은동 ㅇㅇ외 2필지 대지 99㎡는 1993.12.30에 각각 취득(계 1,255.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한 후 1년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2,32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6,216,00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7 추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ㅇㅇ시에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결정청에서는 당초 고지한 취득세를 취득세 318,240,000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백화점설치 및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주)ㅇㅇ중앙시장이 이건 토지상에 1985.2.6 건축허가를 받아 백화점 및 호텔용도로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이건 토지 6필지 1,255.7㎡를 1992.12.2부터 1993.12.30까지 4차에 걸쳐 각각 취득하고, (주)ㅇㅇ건설이 ㅇㅇ시장(당시 ㅇㅇ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를 1994.1.4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양수하고, 같은날 백화점 부분 건축물을 (주)ㅇㅇ건설로부터 임차한 후 백화점매장을 설치하였으며, (주)ㅇㅇ건설이 1994.4.23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같은해 4.29 청구법인이 백화점을 개장하게 되었으며, 1994.1.22부터 같은해 12.17까지 7차에 걸쳐 백화점 부분 잔여부속토지 4,395.21㎡를 추가로 전부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속토지는 도합 5,650.91㎡가 되었으며, 1994.12.17 백화점 사용건물 지분(연면적 37,257.72분의 25,845.35㎡)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날은 건축착공일인 1985.2.6이고 이건 토지 취득당시에 건축물은 미준공상태이어서 우선 부속토지를 먼저 취득한 것이며, 백화점 건물지분 취득과정까지 백화점 개설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백화점 설치 및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건축하고 있는 백화점의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건축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을 개장한 경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느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백화점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6필지 1,255.7㎡를 1992.12.2부터 1993.12.30까지 4차에 걸쳐 각각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백화점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366,216,000원)을 취득세 318,240,000원으로 경정결정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주)ㅇㅇ건설이 1985.2.6 건축허가를 받아 백화점 및 호텔용도로 신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1992.12.2부터 1993.12.30까지 4차에 걸쳐 각각 취득하고, (주)ㅇㅇ건설로부터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를 양수받고(ㅇㅇ시 상정 55161-30, 1994.1.10) 같은날 (주)ㅇㅇ건설로부터 백화점 부분을 임대하여 매장을 조성하였으며, 1994.4.23 (주)ㅇㅇ건설이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1994.4.29 청구법인이 백화점을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고, 한편 1994.1.22부터 1994.12.17까지 7차에 걸쳐 백화점 사용부분의 부속토지 지분 구입과 1994.12.17 백화점 사용 건축물 지분까지 취득을 완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최초 취득일인 1992.12.2부터 1994.12.17까지 계속하여 목적사업인 백화점설치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백화점 설치운영에 사용된 토지로서 사실상 백화점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이상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대법원 1984.7.24, 84누213)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는 당초 청구외 (주)ㅇㅇ건설 및 ㅇㅇ 중앙시장이 백화점 및 호텔용도로 신축중에 있는 토지를 1992.12.2부터 1993.3.17 사이에 이건 토지를 3회에 걸쳐 취득하고, 1994.1.10 신축중인 건물에 허가된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를 양도양수 받음과 동시에 동건물을 임차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4.4.26에 백화점을 개설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건 토지상에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차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