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10.18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103.41㎡(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제2호(2)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630,000원(가산세포함), 농어촌세 6,657,750원, 합계 79,287,750원을 1994.12.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와의 채권·채무관계에 기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5명이 각각 지분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대지 601㎡, 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쓸모없는 임야(현황)로서 이를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대지 195㎡, 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합산하여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중과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들 5명의 지분을 합산한 면적이 662㎡를 초과하나 각자의 지분면적을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이에 미달되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건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10.18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중 이건 건물 부속토지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 이상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먼저, 이건 토지중 제1토지는 공부상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원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서 이를 제2토지와 합산하여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건 토지중 제1토지와 제2토지는 한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출입구도 제2토지내에 소재한 이건 건물의 대문을 통해서만 제1토지로 통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는 경계담장은 물론 아무런 경계표시가 없다는 사실이 1995.1.14 현지확인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한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서로 연접되어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모두 대지로서 1994년도까지 사실상 대지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어 왔으므로 제1토지 현황이 임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들 5명의 지분을 모두 합산한 면적이 662㎡를 초과하나 각자의 지분면적은 이에 미달되어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고급주택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여러사람이 구분취득하는 경우에도 고급주택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