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5.4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잡종지 3,7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1994.5.25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상호 ㅇㅇ)으로부터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위 대지상의 공장 및 사무실 863.16㎡(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1994.8.6 창업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납입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등을 합계한 그 취득가액 및 부담금을 과세표준(204,056,550원)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의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97,34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8,740원(가산세포함), 합계 4,906,080원을 1994. 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정수기기, 하수기기, 폐수기기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1992.12.19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상호 ㅇㅇ)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업종변경과 사업확장을 위해 1994.8.6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을 창업자로 변경하여 창업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외 ㅇㅇㅇ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1994.5.25)한 이건 건축물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어야 하고, 또한 1994.5.4 취득한 이건 토지의 경우도 같은법 제114조제2항에 의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은 취득세 50%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창업일을 등기부상 회사설립일(1989.4.8)로 보아 창업일로부터 2년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은 창업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가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제1항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 사업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3.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받은 날”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정수기기, 하수기기, 폐수기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9.4.8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초 1992.12.19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상호 ㅇㅇ)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던중 업종변경과 사업확장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4.8.6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청구법인을 창업자로 변경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1994.5.25 이건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현물출자한 이건 건축물 및 청구법인이 1994.5.4 취득한 이건 토지의 가액과 창업사업변경에 따라 납입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정수기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이건 건축물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 등은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먼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이건 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건축물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상호 ㅇㅇ) 명의로 1992.12.19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다가 1994.8.6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을 창업자로 변경한 다음, 이건 건축물을 청구법인(회사설립일 1989.4.8)에게 사업용부동산으로 현물출자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은 법인설립 또는 전환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사업용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가 취득세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설립등기일”로,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 규정하면서,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개시전에 기존사업에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상호 ㅇㅇ)이 1992.12.19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득한 후 1994.8.6 창업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고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청구법인을 창업자로 하여 창업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나, 1994.4.15 ㅇㅇ세무서장이 발급한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이 1989.9.8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한 날을 달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창업일은 청구법인을 창업자로 하여 창업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은 날인 1994.8.9로 보더라도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창업일(1994.8.9) 이전인 1994.5.4에 취득하겠으므로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50%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