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8.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1,849㎡ 및 동지상건축물 1,002.44㎡(1992.11.24 증축부분 711.86㎡ 포함, 이하 “이건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건공장을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증설로 보아 취득가액(704,371,46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3항 및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7,619,640원, 등록세 87,570,200원, 교육세 16,138,830원, 합계 171,328,67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섬유제조판매 및 직물나염 염색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이 운영하던 공장을 1992.8.31 취득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등기가 되는 토지 및 건물만을 거래물건으로 기재하였을 뿐 ㅇㅇ공사 ㅇㅇ지점에서 발급한 전기동력시설변경(1992.11.14)내역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이건 공장의 시설물 등 일체를 포함하여 승계취득하였는 바,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을 대도시내에서의 공장 신·증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공장의 취득이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승계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제7호에서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을 포함한다)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섬유제조판매 및 직물나염염색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공장을 취득(증축부분 포함)하여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의 취득을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증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공장을 취득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등기가 되는 토지 및 건축물만을 거래물건으로 기재하였을 뿐, 사실상은 기계설비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제2항제1호 및 구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제7호에서 “도시내에서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 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을 포함한다)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1992.8.31 이건 공장을 취득하면서 토지·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으나, 생산설비중 기계설비를 포함하여 취득한 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 공장을 취득한 1992년말 법인결산서(대차대조표 등)의 고정자산중 기계장치란에 683,5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동금액은 그 투자설비명세서상 증열기외 5종 6대(투자금액 683,500,000원)의 가액이며, 증열기 등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이건 공장을 취득(1992.8.31)한 후 1992.11.19부터 1992.12.31까지 별도 취득설치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공장을 취득하면서 기계설비까지를 포함하여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법인의 이건 공장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을 대도시내에서의 공장 신·증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