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8.1 ㅇㅇ공사로 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지구 23블럭 토지 3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62,9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11,760원(가산세포함)을 1995.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3.16 ㅇㅇ공사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지구 택지조성사업에 수용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답 1,330㎡(이하 “제1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292,471,540원)을 수령하고, 1991.7.9 ㅇㅇ도 ㅇㅇ군으로부터 ㅇㅇ ㅇㅇ택지조성사업에 수용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소재 임야 5,747㎡(이하 “제2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391,876,000원)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ㅇㅇ공사가 조성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지구 24-3블럭 토지 585㎡(이하 “당초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으로 매입키로 하고 1991.12.27 ㅇㅇ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대금 총 854,100,000원중 676,231,310원을 납부하였으나, ㅇㅇ공사에서 토지분양이 원활치 못하므로 당초 공고하였던 토지가격을 인하하여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을 당초 공고가격대로 할 경우 당초 공고가격에 의해 이미 분양계약된 기존 계약자 등이 오히려 손해를 입게되므로 신규계약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한 당초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1992.7.22 해제하면서 기납부한 토지매매대금으로 상계한다는 조건하에 당초 토지와 인접한 이건 토지를 대신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계약은 세제혜택이 가능한 보상금수령일로 부터 1년이내인 당초계약일(1991.12.27)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함에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수용당한 후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ㅇㅇ공사의 토지가격 인하통보에 따라 당초 계약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한 토지대금으로 인접한 토지를 대신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생략)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생략)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생략)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3.16 ㅇㅇ공사로 부터 제1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292,471,540원)을 수령하고, 1991.7.9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부터 제2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391,876,000원)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684,347,540원)으로 1991.12.27 당초 계약토지를 매입코자 ㅇㅇ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676,231,310원을 납부하였으나 ㅇㅇ공사로 부터 토지가격인하통보에 따라 당초 계약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992.8.1 종전토지와 인접된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ㅇㅇ공사측의 토지가격인하통보에 따라 당초 구입중인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로 대체하고 그 대금은 기납부한 당초 토지대금으로 상계한다는 조건으로 이건 토지를 구입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계약은 세제혜택이 가능한 보상금수령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1.12.27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함에도 전액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이내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1.12.27 청구외 ㅇㅇㅇ과 함께 공동으로 ㅇㅇ공사로 부터 당초 토지를 940,648,680원(이자 86,548,680원 포함)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3.12.27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991.12.27 계약금 85,410,000원을 납부하고 1992.2.26과 같은해 3.9, 2회에 걸쳐 중도금 590,821,310원(이자포함) 등 합계 676,231,310원을 납부한 상태에 있던 중 1992.7.16 ㅇㅇ공사로 부터 ㅇㅇ시 ㅇㅇ지구 택지조성사업지구내의 상업용지에 대한 가격인하통보(ㅇㅇ(용) 1711-240, 1992.7.16)가 있어 당초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2.7.22 당초계약을 해제한 후, 1992.8.1 이건 토지의 매입을 위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동일자로 대금전체를 당초 토지 납입대금으로 상계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 해약신청서, 계약서 사본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1991.7.9)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체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