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73 선고일 1995-05-23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부동산은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심사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과 공공용지의 취득협의(1994.4.28)를 거쳐 북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2,376㎡(이하 “수용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262,439,990원)을 같은해 5.2 수령하고, 그 보상금으로 같은해 7.8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소재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140.6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비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내무부의 지방세특감에서 사업인정고시일(1994.7.6)이전에 보상금을 수령하고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101,66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9,980원, 농특세 223,660원, 등록세 3,659,970원, 교육세 670,980원, 합계 6,994,590원(가산세포함)을 199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의 북부우회도로 사업시행에 편입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수령한 후 1년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전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사업인가(1995.7.6)고시일 이전에 보상금을 수령(1995.5.2)한 후 같은해 6.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8 이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이건 부동산의 취득을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보상금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지급해야 할 것을 사전 지급하여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 그 귀책사유가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방세법 제127조의2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토지 등을 매수, 수용, 철거당한 자가 대체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고,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확정하였을 뿐 그전에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모두 받고도 1년이나 지나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은 바로 대체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반면에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 수용되는 자에게는 비록 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어차피 대체토지를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전에 대체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도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10.24, 선고89누5331)”라고 하고 있으므로 수용토지에 대한 대체취득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공용지 수용협의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1995.5.2)한 후 사업인정고시일(1995.7.6) 이전에 이건 부동산을 매매계약(1995.6.9)하고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1항에는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생략)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생략)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생략)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생략)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북부우회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내에 대체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체취득부동산”으로 보아 1994.7.22 비과세처리하였으나, 그 후 내무부특별감사시 사업인정고시일(1995.7.6) 이전에 이건 부동산을 매매계약(1995.6.9)을 하고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보상금을 사업인가일(1995.7.6) 이후에 지급하였어야 할 것을 사전에 지급함으로써 사업인가일 이전에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1995.6.9)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구같은법 제127조의2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대체할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만을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1994.7.6) 이전인 1994.6.9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이건 부동산은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1989.10.24 선고 89누5331)는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지방세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대한 판례로서 사업인정을 받기 이전에 매수된 토지에 대하여 대체취득을 인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건 심사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