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72 선고일 1995-05-23

[요지]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처분청에서 새로운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번지 대지 15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5.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12.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과세시가표준액(78,080,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3,920원(가산세포함)과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349,220원(가산세포함), 교육세 247,350원(가산세포함)을 1995.1.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가 1995.3.16 그 중 등록세는 1,124,350원(가산세포함), 교육세는 206,120원(가산세포함)으로 직권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해제로 인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및 구같은법 제128조제1항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시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이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시행령에서 제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8조제1항에서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3에서 “법 제128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신탁법 제1조제2항에서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1994.5.4)를 원인으로 1994.12.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해제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신탁해제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및 구같은법 제128조제1항에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을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등기는 형식적인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항에서의 신탁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뜻하는 것이며,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으므로 신탁재산의 이전은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이고,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데 불과하므로 역시 비과세토록 한 것이나, 신탁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원인이 신탁이 아닌 매매·증여 등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던 재산을 판결, 화해, 인낙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89누3489, 1990.3.9)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국한하여 이를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79조의5의 규정은 그 모법인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소정의 신탁의 정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81누212, 1993.3.8)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 및 구같은령 제96조의3의 규정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청구인이 1994.5.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4.12.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건 토지를 처분청에서 새로운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