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회원권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5-0170 선고일 1995-05-23

[요지] 정회원권은 양도 및 회원권의 환급·금전으로 환가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특별한 조건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이상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므로 동 회원권의 취득가액(2,727,2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44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컨트리클럽으로부터 연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입회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골프회원권 취득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제7의2호에는 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면 “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1호와 제2호에는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회원권은 양도, 양수, 상속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배타적이고 영구적으로 향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회금반환도 금지되어 있는 단순히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회원제 골프장으로부터 연회비를 납부하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동회원권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의2호에서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5조(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골프회원권...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은 골프장...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는 “... 골프회원권...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대여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생략)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는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동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업: 가. 회원제골프장 나. 대중골프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장 관리규정(체육부 고시 제90-3호) 제2조에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회원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골프장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특별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의 설치·경영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회원제골프장”이라 함은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에 의하여 골프장을 이용케 하는 골프장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5.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회원제골프장인 ㅇㅇ컨트리클럽으로부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회원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회원권의 취득가액(2,727,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5.19 년회비를 납부하여 1년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를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로서 단순한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고, 회원권의 양도, 년회비의 환급 및 금전으로 환가가 불가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7의2호 및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골프장관리규정(체육부고시 제90-3호) 제2조에서 “회원”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골프장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특별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의 설치, 경영자와 약정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4.5.19 연회비를 납부하고 취득한 정회원권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등록번호-2, 1967.11.22)되어 있는 ㅇㅇ컨트리클럽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청구외 ㅇㅇ골프장 회원명부에서 확인되어 지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정회원권은 양도 및 회원권의 환급·금전으로 환가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특별한 조건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이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