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4.11.9 부과고지한 취득세 51,643,9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당시(1991.11.21) 발행한 주식 379,680주중 378,680주(99.74%)를 청구외 ㅇㅇㅇ(법인대표)과 특수관계자 6명(ㅇㅇㅇ의 처, 자 및 자부)이 소유하여 법인설립 당시 이미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가 같은해 12.31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자)이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1,000주(0.26%)를 취득함으로써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호 규정의 과점주주(주식소유비율 100%)로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장부가액(2,151,83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643,980원(가산세포함)을 청구법인에게 1994. 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1.11.21 레미콘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청구외 ㅇㅇㅇ(법인대표)과 특수한 관계자(ㅇㅇㅇ의 처, 자 및 자부) 6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99.74%를 소유하여 법인설립 당시 이미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자)이 1991.12.31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각각 500주씩 합계 1,000주를 취득함으로써 ㅇㅇㅇ와 특수관계자들이 청구법인 발행주식 전체지분(100%)을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과세요건 성립당시(1991.12.31)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가된 주식비율(0.26%)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1993.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지분(100%)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할 뿐 아니라, 과점주주성립으로 인한 이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조 및 제6항에 의거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에게 지우게 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중 100분의 51이상을 자연인인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건 취득세 과세요건 성립당시(1991.12.31) 유효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3.12.31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점주주인 자연인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제2호에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생략)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레미콘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1.11.21 설립 당시 발행주식 379,680주중 378,680주(99.74%)를 청구외 ㅇㅇㅇ와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주식 1000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자연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ㅇㅇㅇ)와 특수관계자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취득세 과세요건성립 당시(1991.12.31)의 유효한 법령인 구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그 증가된 비율만을 취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 과세요건성립 이후 1993.12.31 개정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며, 또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에게 지워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 설립당시 소유한 주식지분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분을 포함한 전체지분(100%)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을 소급적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의하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연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주식 1000주(0.26%)를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되었다면 과점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와 특수관계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성립에 따른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납세의무자를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 성립당시(1991.12.31)의 유효한 법령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3.12.31 신설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