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택지지구 3 B/L 일원에 아파트 476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준공함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총공사비(19,415,527,864원)로 하여 자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건 아파트 부대설비인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도로 및 주차장시설, 정구장시설 등(이하 “이건 부대시설”이라 한다)의 공사비(308,278,882원)를 누락하여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으므로 누락신고한 이건 부대시설공사비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98,11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1.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택지지구에 아파트 476세대를 신축준공하고 신축준공에 따른 취득세를 1993.12.21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도로, 정구장, 주차장 등의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건 취득세를 추가부과고지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동법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의 규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건물과 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건 아파트 부대시설인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정구장,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공사비는 기업회계기준상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부대설비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와 동시에 신축준공된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정구장, 도로 및 주차장시설 등의 공사비용을 아파트신축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같은조 제5항제3호에서는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는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11.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택지지구 아파트 476세대를 신축준공한 후 총공사비(19,415,527,864원)중에서 이건 부대설비공사비(308,278,882원)를 누락하여 산출한 취득세(382,144,980원)을 1993.12.21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부대시설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이건 취득세를 추가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아파트 부대시설인 조경시설, 주차장 및 도로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정구장시설 등은 지방세법에서 구축물 및 그 부대설비의 범위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건 부대시설공사비는 기업회계기준상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ㅇㅇ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이건 아파트부지는 청구법인에서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부대시설공사비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는 법인 등에 대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부대시설인 조경시설, 도로 및 주차장시설, 어린이놀이터, 정구장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 독립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건 부대시설물은 1993.11.23 이건 아파트와 동시 신축준공하면서 그 공사비를 이건 아파트공사비에 포함하여 아파트공사 투입원가로서 계정처리한 사실과 아파트공사비에서 이건 부대시설공사비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건 부대시설공사비는 이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건 부대시설공사비는 “이건 아파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당초 이건 아파트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누락된 이건 부대시설 공사비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