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4.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9,094,9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7.24부터 1993.9.30 설치한 ㅇㅇ신도시 지역난방설비중 ㅇㅇ열병합발전소로부터 열공급을 받아 수용가의 난방·급탕용수를 생산하기 위한 열전도 순환설비인 중간순환펌프(2대) 및 보조증기배관, 폐수배관시설(이하 “이건 배관설비”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러로 보아 그 취득가액(3,712,291,30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094,980원을 1994.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열)의 생산, 수용,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5.11.1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수도권내인 ㅇㅇ신도시지역의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0.8.1부터 1993.7.19 사이에 설치한 열공급시설인 지역난방설비중 열전도 순환배관에 부착된 순환펌프(2대) 및 지역난방설비의 부속설비인 보조 증기배관, 폐수배관을 설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건 배관설비를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이건 배관설비는 집단열생산·수용·분배를 위한 주설비인 열배관의 종물로서 외부에서 물이나 액체 등을 공급받거나 외부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패쇄된 열전도 순환시설이므로 열배관과 그 종물인 이건 배관설비는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건 배관설비는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집단열생산·공급 등을 하기 위한 지역난방시설중 열공급시설인 폐쇄순환배관에 부착된 중간순환펌프 및 보조증기배관·폐수배관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구축물: 풀장,... 수조, 저유조... 등 옥외구축물시설,... 급배수시설... 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는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건축물의 부속 또는 부착설비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난방용보일라·욕탕용보일라”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도권내 ㅇㅇ신도시의 지역난방을 위하여 1992.7.24부터 1993.9.30 사이에 설치한 지역난방설비중 중간순환펌프(2대), 보조증기배관, 폐수배관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러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지역난방에 사용되는 열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순환펌프, 보조증기배관 및 폐수배관시설은 지역난방설비중 열공급시설에 종속된 설비로서 물 등을 공급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이 아닐 뿐 아니라 난방용보일러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과 이의신청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급배수시설은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형태를 불문한 일체의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순환펌프는 열병합발전소와 자체보일러에서 열을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 종속되어 있고, 또한 보조증기배관의 경우도 냉각되는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열증발차단장치로서 열병합발전소의 증기를 공급받아 축열조의 난방수와 축열조상부의 용기의 공간에 증기와 온수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배관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 또는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되며, ㅇㅇ연계 폐수배관은 지역난방시설 가동중 발생되는 모든 폐수는 ㅇㅇ로 폐수관을 연결하여 처리하는 배관시설로서 물을 공급하고 배수흡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불가분의 종물과 주물로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대법원 1990.7.13, 89누5638)”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에서 지역난방을 위하여 ㅇㅇ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열을 공급받거나 자체 열을 생산하여 그 생산된 열을 물을 매체로 하여 공급·분배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생산된 열을 교환하는 열교환기와 수용가 열교환기 사이를 폐쇄순환하는 열공급배관은 열생산·공급설비에 해당된다 하겠고, 처분청에서 급배수시설로 과세한 이건 보조증기배관은 보조보일러 연료의 응고방지와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예열과 축열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115℃~120℃ 증기를 공급하는 설비로서 중간 순환펌프와 같이 열공급시설이 부착된 종물인 바, 이들 기능이 물의 공급 또는 배수기능이 없는 열생산공급설비에 해당하므로 급배수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폐수배관시설의 경우도 열공급 순환배관에 부속된 배관으로서 순환회수되는 저온난방수중 오염물질(슬러지)을 배출하는 배관으로서 그 기능으로 볼 때 급배수시설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이건 배관설비가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난방용보일라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특수부대설비”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 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설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3.8, 81누171)” 이건 배관설비는 지역난방에 이용되는 열을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의 열교환시설과 수용가의 열교환시설사이를 패쇄순환하는 열공급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설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배관설비를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