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요지] 심사청구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3.7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47,9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건 토지를 사실상 청구외 (주)ㅇㅇ공업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법인장부상 취득가액(866,756,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892,840원, 등록세 19,488,750원, 교육세 3,572,930원, 합계 41,954,520원(가산세포함)을 1993.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청구외 (주)ㅇㅇ공업의 법인장부상 866,756,8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취득가액은 645,100,000원으로 차액 221,656,800원은 이건 토지 취득과정에서 (주)ㅇㅇ공업직원과 중개업자가 공모한 사기로 인하여 과다지출된 금액으로 현재 반환청구 소송중에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외 (주)ㅇㅇ공업의 장부상 취득가액에서 직원과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공모사기로 인하여 과다지출된 금액을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이 되는 취득세 등(41,954,520원)의 부과처분을 1995.3.24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직권취소하였는 바, 이건 심사청구는 다툼의 실익이 없어졌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