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각각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시 ㅇㅇ블럭 별지 기재의 건축물 219.06㎡(전유부분 167.84㎡, 공유부분 23.96㎡, 지하대피소 9.15㎡, 지하주차장 18.11㎡,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35,042,13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재산세 545,060원, 도시계획세 70,080원, 공동시설세 36,050원, 교육세 109,010원, 합계 760,200원을 1994.6.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건물에 대한 1994년도 재산세가 1993년도 보다 30% 이상 인상되었고, 자산가치가 높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동일 평형의 아파트보다 많이 부과되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공유부분과 공간협소로 단지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축조한 별도의 지하주차장 등은 재산세가 비과세됨에도 과표산정시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2호에서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를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승강기,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라, 욕탕용 보일라, 7,560㎾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7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건물·선박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단서생략)”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각각 소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의 이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먼저, 이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1993년도 보다 30% 이상 인상되었고, 자산가치가 높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동일 평형의 아파트보다 많이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재산세 산출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경우, 1993년도 과세시가표준액(29,016,520원)에 비해 20.7%가 증가(6,025,614원)되었으나, 이는 건물 1㎡당 가격이 1993년도보다 7,000원 인상되었고, 1구의 면적이 116㎡ 이상을 초과하는 건물에 적용되는 가산율이 18%에서 30%로 증가되어 전유면적에서 4,151,784원, 공유면적에서 1,873,830원이 각각 인상된 것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체계가 건물가액에 따라 최저 0.3%에서 최고 7%까지 차등 적용되고, 재산가액이 클수록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 이건 재산세가 30% 이상 인상된 바, 이건 건물에 대한 1994년도 재산세의 경우, 1㎡당 건축물 신축가격(기준가격)을 140,000원으로 하여 구조별(100), 용도별(100), 지붕별(100) 및 지역별 적용지수(98)를 곱한 후 경과년수별 잔가율(100)을 곱하여 산출한 1㎡당 가격(137,000원)에 의한 재산가액(35,042,13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이므로 정당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는 1978년도 및 1981년도에 건축되었고, 청구인들 소유의 아파트는 1993년도에 신축된 건물인 바, 동일한 규모의 건물의 경우, 건축시기가 오래된 건물일수록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이 낮아지므로 재산세 등이 적게 부과된 것이며, 건물분 재산세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당해 건축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1㎡당 신축비를 기준가액으로 하여 산정부과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공유부분과 지하주차장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2호에서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승강기,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라·욕탕용 보일라, 7,560㎾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 등의 설비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지하주차장, 지하대피소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