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고 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흄관, 맨홀, 암거 등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고 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흄관, 맨홀, 암거 등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1994.6.1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1994년도 재산세 95,254, 590원, 공동시설세 1,664,760원, 교육세 19,050,910원, 합계 115,970,260원은 이를 재산세 74,718,610원, 공동시설세 1,664,760원, 교육세 14,943,720원, 합계 91,327,090원으로 경정하고, 1993년도분 재산세 40,178,200원, 교육세 8,035,640원, 합계 48,213,840원은 이를 재산세 19,158,530원, 교육세 3,831,710원, 합계 22,990,2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8필지상의 건축물(6,682.02㎡,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과 저유조(2개 939㎡), 그리고 수조(철조콘크리트조 5개소, 용량 16,518㎡) 및 급배수시설(흄판 6개, 맨홀 30개소, 암거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 및 같은호 (4)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재산세 95,254,590원, 공동시설세 1,664,760원, 교육세 19,050,910원과 1993년도에 과세누락된 수조 및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40,178,200원, 교육세 8,035,640원, 합계 164,184,100원을 1994.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경계 하단부에 설치한 조정지(연못)는 골프장내의 잔디, 수목 등에 농약, 비료 등의 살포로 인한 유출수 방류로 인근농지와 저수지하류 소하천의 오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흐르는 물을 전량 집수하여 유해성분을 저감시키는 오수정화시설로서 조정지에 저장된 물은 실제 사용되지 않고, 조경수를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조정지에 저장된 물을 관개용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여 옥외구축물인 수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조정지(수조)와 연결되어 골프장 코스내의 지하에 설치된 배관시설(흄관, 맨홀, 암거 등)도 토사의 대외유출방지 및 우수·오수를 조정지에 집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질오염방지 시설로서 옥내에서 사용한 물을 흘러보내는 급·배수시설이 아닌데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간주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설치한 조정지와 배관시설인 흄관(연결관) 등을 수조와 급·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