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52,2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329,470원, 교육세 65,890원, 합계 395,360원을 1994.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ㅇㅇ도 고시 제118호(1984.9.5)에 의거 유원지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구ㅇㅇ도ㅇㅇ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2.1.10 개정, 조례 제762호, 이하 “구ㅇㅇ시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공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50% 경감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유원지 시설부지로 결정 고시된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인 공공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김해시 감면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불균일과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ㅇㅇ도 고시 제118호(1984.9.5)에 의거 유원지 시설부지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구ㅇㅇ시 감면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ㅇㅇ시 감면조례 제2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서의 “공공용지”라 함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토지를 뜻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면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철도, 하천, 공동묘지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를 의미하고 있어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와 같이 골프장내의 유원지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토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